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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타

박소영 변호사 - 아동 학대 범죄 예방 위해 관련법 정비 필요

 

"아동학대 범죄 예방 위해 관련법 정비 필요"

국회의원회관서 심포지엄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2015-03-26 오후 2:13:15

 

박소영 변호사가 23일 심포지엄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 법령의 통합과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동학대 범죄에 적용되는 법령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신의진 새누리당 의원과 보건복지부는 법무부의 후원을 받아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아동학대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박소영(40·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아동학대 관련 사항이 개별 법률들에 흩어져 있어 실제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 처벌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아동학대 예방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아동학대 관련 법률은 아동학대처벌법 외에도 △아동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처벌법 △근로기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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