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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사, 행정

고액 자산가를 위한 이혼송에서의 재산분할 - 인천 송도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고액 자산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재산분할은 큰 고민거리입니다.

 

많은 노력으로 또는 부모로부터의 상속으로 많은 재산을 이루었는데, 이혼으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고액 자산가들이 이혼으로 인하여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노력을 기울이며, 고액 자산가의 재산을 지켜드립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이혼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수입이 없거나 적은 배우자의 기여도를 크게 낮추어, 자산가들이 배우자에게 재산을 분할해 주는 액수를 최소화하는 여러 건의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며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입니다. 부부 쌍방이 수입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은 경제활동을 하고, 다른 일방은 가사를 전담하였다 하더라도, 가사를 전담하는 것은 다른 일방의 경제활동을 돕는 것으로 봅니다.

 

특유재산

혼인 전 각자가 소유한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례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법원은 타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등)

 

판례에 나타난 구체적인 사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혼인 전에 부부 일방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한 융자금 채무를 다른 배우자가 일부 변제한 경우(대법원 1996. 2. 9. 선고 94므635, 642 판결)
  •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잡화상점에서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한 경우(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이러한 경우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하급심 판례들을 보면 일방 배우자가 가사노동만을 한 경우에도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 분할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편 A가 결혼 전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당시 아파트의 시세는 5억이었습니다.

남편 A는 부인 B와 결혼하였고, 10년간 결혼 생활을 하였습니다. 부인 B는 전업주부였습니다.

A와 B가 이혼할 무렵에 아파트 시세는 10억이 되었습니다.

 

하급심에서는 A에게 결혼 전 아파트 시세 5억 원은 특유재산으로 인정을 해 주시만, 이혼시까지 오른 아파트 가격 상승분 5억은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퇴직금

이혼 당시 수입이 있는 배우자가 퇴직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아래의 조건이 성립되면 배우자는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64조).

  •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본인이 60세가 되었을 것
  • 위 요건이 갖추어진 지 5년 이내에 청구할 것

또한 이혼한 배우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분할 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64조의 3). 다만 실제 연금이 지급되는 시기는 위에서 설명드린 조건이 성립된 때입니다.

 

한편 이혼 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이혼 조정조서 등에서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을 정하면서, 연금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이와 달리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따라서 재산 분할에 있어 명시적으로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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