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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운송, 물류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의 책임 2편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인도한 물건의 수량 등이 선하 증권 기재와 다른 경우의 법률관계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개품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상법 제854조 제1추정된다는 의미는 운송인이나 송하인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것과 다른 내용의 운송계약이 체결되거나다른 내용의 운송물이 있음을 입증하면 선화증권의 기재내용과 다른 내용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혹은 선적한 것으로 보고 선하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상법 제854조 제2만일 선화증권의 소지인이 선화증권의 내용과 실제 운송계약이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선화증권을 취득하였다면 운송인은 선화증권에 기재된 대로 그 소지인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운송인이 실제 계약은 선화증권의 기재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더라도 선화증권의 선의취득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런데 운송인이 운송하여야 할 물품의 개수나 상태 등을 조사하지 못하고 송하인이 알려주는 정보에 의존하여 선화증권을 작성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이러한 경우 운송인은 송하인이 알려주는 대로 선화증권을 작성하였다는 의미에서 "송하인이 적입하고 수량을 셈(Shipper's Load & Count)" 혹은 "……이 들어 있다고 함(Said to Contain……)." 등의 이른바 부지(부지)문구가 선하증권상에 기재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운송물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만일 선하증권을 발행할 당시 운송인으로서 그 컨테이너 안의 내용물 상태에 대하여 검사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도 적당한 방법이 없는 경우여서 운송인은 어쩔 수 없이 송하인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여 선화증권을 작성하였고이에 따라 “Shipper's Load & Count" 혹은 "Said to Contain……"의 문구를 기재한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면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을 인도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운송인은 송하인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판례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대법원 2001.02.09. 선고 9849074 판결)

 

 

 

[1] 구상법 제814조의2(현행 상법 854규정에 의하면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되므로선하증권에 운송물이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되었다는 기재가 있는 무고장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인은 그 운송물을 양호한 상태로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따라서 무고장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운송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함에 있어서는 운송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할 당시의 화물의 손괴사실만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나아가 이러한 손해가 항해중에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선하증권에 기재되어 추정을 받는 '운송물의 외관상태'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검사하면 발견할 수 있는 외관상의 하자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는 것이지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발견할 수 없는 운송물의 내부상태에 대하여서는 위 추정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2] 송하인측에서 직접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봉인한 다음 운송인에게 이를 인도하여 선적하는 형태의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에 있어서는구상법 제814조 제1(현 상법 853조 제1소정의 선하증권의 법정기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혹은 그 선하증권의 유통편의를 위하여 부동문자로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수령하였다."는 문구가 선하증권상에 기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이와 동시에 "송하인이 적입하고 수량을 셈(Shipper's Load & Count)" 혹은 "……이 들어 있다고 함(Said to Contain……)." 등의 이른바 부지(부지)문구가 선하증권상에 기재되어 있고선하증권을 발행할 당시 운송인으로서 그 컨테이너 안의 내용물 상태에 대하여 검사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도 적당한 방법이 없는 경우 등 구상법 제814조 제2( 853조 제2)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지문구는 유효하고위 부지문구의 효력은 운송인이 확인할 수 없는 운송물의 내부상태 등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선하증권상에 위와 같은 부지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이와 별도로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하여 이에 의하여 컨테이너 안의 내용물의 상태에 관하여까지 양호한 상태로 수령 또는 선적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이러한 경우 선하증권 소지인은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상법

853(선하증권의 기재사항) ① 선하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선박의 명칭·국적 및 톤수

2.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3. 운송물의 외관상태

4.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상호

5. 수하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상호

6. 선적항

7. 양륙항

8. 운임

9. 발행지와 그 발행연월일

10. 수통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수

11.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12. 운송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②제1항제2호의 기재사항 중 운송물의 중량·용적·개수 또는 기호가 운송인이 실제로 수령한 운송물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또는 이를 확인할 적당한 방법이 없는 때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송하인은 제1항제2호의 기재사항이 정확함을 운송인에게 담보한 것으로 본다.

④운송인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통지수령인에게 운송물에 관한 통지를 한 때에는 송하인 및 선하증권소지인과 그 밖의 수하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854(선하증권 기재의 효력) ① 853조제1항에 따라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개품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제1항의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혹은 선적한 것으로 보고 선하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