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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상식

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상식 -이사의 보수 2편

#2

A씨의 소개를 받고 이번에는 사장 B씨가 나를 찾아왔다.

 

“김변호사님 A사장한테 소개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회사가 잘 돌아간다고 하더군요.

변호사님께서 이사는 주주총회나 정관에서 정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면서요

 

“네, 원칙적으로 그렇지요

“저희 회사에 C라는 이사가 있었어요. C라는 자는 원래 유통업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는 내가 독일을 XX브랜드를 한국에 가져와 판매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해 달라고 했지요. XX 브랜드는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 브랜드였어요. 그 브랜드는 스포츠 의류를 만드는 브랜드였지요. 그래서 저는 법인을 세우고, 제가 대표이사 그리고 C를 이사로 임명했어요

 

“사업은 잘 되었나요? 그 브랜드는 저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게 사장님 회사에서 들여온 브랜드군요? 사업이 잘 되는 것 같던데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아이구, 말도 마세요. C라는 인간은 완전 골치덩어리였어요. 큰 돈을 들여 회사를 세우고 이사 자리로 앉혀놓았더니 일은 안하고, 회사 돈만 펑펑 쓰고 다녔어요. 제가 법인 차량과 법인 카드를 주었는데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어요. 회사에 손실만 끼치고 돌아다니다가 다른 사업을 한다고 나가버렸습니다.”

 

“새로 만든 회사의 주주는 누구이고, 지분 구성은 어떻게 되지요?

“제가 단독 주주입니다. 지분 100%를 가지고 있어요

 

C씨와는 어떻게 보수 약정을 하셨지요?”

 “저랑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정확히는 회사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지요. 제가 대표이사니까.”

 

“그러면 최소한 보수 반환청구는 어려울 것 같네요

“왜 그렇지요? 김변호사님이 A사장에게 근로계약서 쓴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던데요. 주주총회를 거치거나 법인 정관에 기재해 놓지 않으면 이사는 보수를 받을 수 없고, 이미 받아간 보수도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던데….”

 

“원칙적으로는 맞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100%지분을 가진 주주가 어떤 이사와 보수 약정을 맺게 되면 이는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것도 아닌데 왜 그게 주주총회의 결정과 같다는 말인가요?”

 

“사장님이 단독 주주이시잖아요. 사장님이 결정한 것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것과 다를 바 없으니까요. 사장님이 대표이사면서 100% 주주니까 사장님 결정은 대표이사 결정이면서 주주 결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나요?”

 

“우선 C씨가 이사로서 성실하게 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를 보아야 해요.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C씨가 나름 열심히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난 것이라면 손해 배상 청구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훈:

  

100%지분을 가진 주주가 어떠한 결정을 하면 이것이 곧 주주총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분 100%를 가진 주주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경우 주주총회라는 형식을 갖추지 않고 자기 사무실에서 어떠한 결정을 한 것이 곧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다.

  

법령 및 판례

 

[대법원 2004.12.10, 선고, 200425123, 판결]

 

[1]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그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된 적은 없으나 위 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사실상 1인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위 규정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변호사 김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