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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상식

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상식 -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8.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문제

  

모 회사의 대표이사 A씨가 어느 날 나를 찾아왔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제가 지분 80%, 제 친구가 지분 20%를 가지고 있었어요. 회사를 세울 당시 제가 돈이 부족해서 친구에게 20% 지분 투자를 권했습니다. 친구는 자기가 우리 회사에 투자한 것도 기억 못할 정도로 회사 일에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친구가 죽고, 친구의 외동 아들 B가 우리 회사의 지분 20%를 상속했어요.”

 

“예, 그렇군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인가요?”

“그 동안 나름 우리 회사는 잘 나갔어요. 저희 회사는 모니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국산 LCD 패널과 중국에서 수입한 부품을 가지고 모니터를 만든 뒤 해외에 수출했습니다. 한국 제품의 이미지가 좋아서 수출이 꽤 잘 되었고, 중소기업이지만 컴퓨터 모니터 업계에서는 나름 건실한 중소기업이라고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B가 지분을 상속하고 나서 갑자기 저희 회사 회계 장부를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회사 가지급금이 너무 많다면서 가지급금을 다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친구 아들은사장님은 회사를 운영하여 부자가 되셨는데 아버지는 배당 한푼 받지 못 하셨다는 거에요.”

 

“가지급금이 생겼다고요. 가지급금이 생긴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세무사한테 회사의 재무 처리를 다 맡겼기 때문에 제 가지급금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회사 운영에만 신경쓰다 보니 회계 처리에 관심을 두지 못했어요.”

 

“가지급금이 생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돈을 가져가는 것이 첫 번째 입니다. 그리고 세무사가 증빙이 없이 지출된 비용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라는 항목에 모두 집어 넣는 경우가 두 번째이지요. 회사의 회계를 처리해 주는 세무사를 찾아가 문의해 보세요. 가지급금이 왜 생긴 것인지

 

며칠이 지나고 A씨가 다시 찾아왔다.

  

“변호사님 말씀이 맞네요. 다행히 저희 회계사는 제가 회사를 설립할 때 부터 15년 동안 저희 회사 세무를 봐 주신 분이라서 쉽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회사로부터 가져간 돈하고, 영수증 등 증빙이 없는 돈들을 모두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잡아 놨더라고요. 이거 세무사가 일을 엉터리로 처리한 것 아닌가요? 가지급금이 수 억원에 달합니다.”

  

“저랑 하나 하나 같이 논의해 보시지요. 먼저 회사로 부터 가져간 돈이라는 것 먼저 보실까요? 이사가 회사로부터 돈을 가져가려면 정관에 이사 보수 규정과 성과급 규정 등을 만들거나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자세한 것은 1장 참조) 이런 절차가 있었나요? 회사에서 이익은 어떻게 회수하였지요?”

 “그런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세울 때 제가 마음 먹은 것이 회사에 이익이 나지 않으면 나도 월급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운데 월급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대신 회사에 이익이 크게 나는 경우에는 저도 이익을 많이 가져갔지요. 사업 초반이나 경기가 안 좋을 때에는 한 푼도 못 가져갔고, 회사가 잘 될 때에는 한 달에 수 천만원씩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세무사 입장에서는 사장님이 아무 근거없이 회사 돈을 들쑥 날쑥 가져가니까 이것을 모두 가지급금 처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랬답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가 어려울 때 제 돈을 넣기도 했는데 제 딴에는 넣은 돈을 찾아간 것으로 생각했는데, 세무사에게 물어보니회사가 가수금을 반환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고 가수금은 그대로 남겨놓고  제가 가지급금으로 돈을 가져간 것으로 해 놓았더라고요.”

 

“가지급금을 가져가면 잘못하면 업무상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이요? 제가 일해서 번 돈을 가져간 것인데요?

 

“주식회사는 개인사업과 달라요. 개인 사업은 사장님이 얻은 수익에서 사장님이 지출한 각종 비용, 직원 월급 등을 제하면 나머지가 자동적으로 사장님의 수익이 됩니다. 그러나 주식회사는 회사가 번 돈에서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남은 돈은 회사의 수익이지 사장님의 수익이 아닙니다. 사장님은 회사로부터 다시 보수를 받으시던지 아니면 주주로서 배당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그리고 가지급금이라는 것은 회사가 사장님에게 돈을 꿔 주는 것인데 이는 일종의 회사와 사장님의 돈 거래지요. 이것을 이사의 자기거래라고 하는데 이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당연히 이런 절차는 없으셨겠죠?”

 “예,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지출 증빙이 없어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잡힌 것도 있지요?”

 “예 세무사 말이 회사의 지출로 잡기 어려운 접대비나 증빙이 없는 것들 모두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하시지요. 사장님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처리 하세요. 그러면 가지급금 액수가 줄어들 거에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빨리 이사 보수규정을 만드세요. 사장님이 가져갈 수 있는 한도를 많이 올려 놓으세요. 물론 이것도 회사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올리시면 이사 보수규정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수를 정하세요. 그러신 다음에 사장님의 보수로 가지급금을 조금씩 갚아 나가는 거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은 반드시 챙기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들은 절대 회사 명의로 지출하지 마세요. 접대비 등도 한계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친구 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지요?”

 

“우선 가지급금이 생긴 이유를 잘 설명해 주세요. 감정이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혹시 B가 사장님을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고소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행이 새로이 주주가 된 B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다. 그동안 회사에 있었던 일을 이해하고, A씨의 가지급금 처리방안을 동의하였다. 그리고 가지급금이 해결되고 나면 이사의 보수를 다시 조정하고, 이후 배당을 통해 B도 어느 정도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교훈:

  

가지급금은 현금이 지출되었지만 아직 거래가 완결되지 않았거나 용도가 불분명하여 계정과목이나 금액 등을 확정할 수 없을 때 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자산계정입니다. 가수금은 이미 현금으로 받았으나 아직 계정과목이나 금액 등을 확정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부채계정입니다.

 

복잡하실 텐데 회사 경영과 관련하여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가져가면 가지급금, 회사에 돈을 넣으면 가수금입니다.

  

대표이사가 보수 이외에 특별한 이유 없이 회사 돈을 가져가면 세무사는 아마 가지급금 처리를 할 것입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대표이사는 내가 번 돈을 내가 가져간다는 생각이 있으므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에게 돈을 대여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정식으로 대표이사가 회사에서 돈을 빌리려고  한다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 이사가 2명 이하일 때는 주주총회의 승인)

  

정식으로 회계 처리가 되지 않는 항목의 금액이나 증빙서류가 없는 항목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세금처리가 될 수 없는 비용을 업무관련비용으로 알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도한 접대비가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지출 영수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사적 용도로 사용되고 금액이 큰 경우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가지급금이 정말 회사를 위하여 쓰여졌다는 것을 대표이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그 증명이 쉽지 않습니다.

  

가지급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지급금을 갚겠다고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도록  대표이사의 보수를 올리면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령 및 판례

  

상법

398(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판례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8614 판결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사용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은 물론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조차 없었다고 한다면 이는 통상 용인되는 직무권한이나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대여·처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주식회사는 주주와는 독립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회사와 주주 사이에 그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자금을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주주나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 변제, 증여나 대여 등과 같은 사적인 용도로 지출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는 1인 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므로,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11888 판결

상법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도록 한 것은 이사들의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사익 도모의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보수와 직무의 상관관계가 상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직무와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채무 상황이나 영업실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회사에 대한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회사에서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하여 그에 동조하는 다른 이사와 함께 이사의 직무내용,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주주총회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의 반대에 불구하고 이에 관한 주주총회결의가 성립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상법 제382조의3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행위가 유효하다 할 수는 없다.

 

  

 - 변호사 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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