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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상식

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상식 - 주주총회를 해 본적이 없어요

 

9. 주주총회를 해 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날 중소기업 사장 A씨가 우리 사무실을 찾아왔다.

“변호사님 주주인 동생 B가 저에게 소장을 보내왔는데 한 번 봐주세요.”

 

소장은 주주총회부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것이었다. 주주총회를 한 바도 없는데 이사로 A씨의 아들 C가 선임되었으므로, C의 선임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법인등기부를 보니 이전에는 A, 동생 B, A씨의 부인 D  3명이 이사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B의 임기가 종료하고 C가 이사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감사는 A씨의 어머니인 E였다.  

 

“주주총회 없이 C가 이사로 선임되었나요?”

“저희 회사는 주주총회라는 것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지요. 사장님은 주주총회를 해 본적이 없으시겠지만 서류는 주주총회를 한 것으로 만들어져 있을 것입니다. 담당법무사에게 가서 주주총회 관련 서류를 복사해 달라고 해서 가져 오시고, 회사 정관이랑 주주명부도 가져 오세요.”

 

다음 날 A씨는 주주총회 관련 서류와 회사 정관을 가지고 우리 사무실로 왔다.

A씨는 이사회 의사록, 주주총회 소집절차생략 동의서,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선임 승낙서 등을 가지고 왔다.

 

“사장님 이런 서류 본 적 있나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회사 정관을 보니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최소한 3년에 한 번씩은 주주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도록 해야 하는데 알고 계셨나요?”

“저는 그런 것 하나도 모르고요, 저희가 거래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00이사의 임기가 다 되었다. 그 분이 계속 이사 하실 것이냐, 다른 분으로 바꿀 것이냐.’고 물어보면 저희가 알려 주지요. 법무사가 누구 도장 가져와라, 누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가져와라 하면 저희가 가져다 줬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그렇게 운영되는 회사는 사장님 회사 외에도 많을 것입니다. 대표이사는 주주총회는 어떻게 하는지 알지 못하고, 어떤 것이 주주총회 사안인지, 어떤 것이 이사회 사항인지 알지도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회와 주주총회는 회사운영의 기본이 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절차이니 차근차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의 역사를 한번 말해 주시겠어요?”

 

“저희 회사는 아버지가 세우셨어요.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크게 망하셨는데, 그 때 저하고 동생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남이라 아버지를 도와드리기로 했는데 아버님이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다 제 명의로 해 놓으신 거에요. 아버님은 주식지분이 하나도 없었고, 제 명의로 80%, 동생 명의로 20%로 해 놓으셨지요., 저는 회사 대표이사에 오르고요. 아버지는 회장이라고 칭했는데, 등기부상 이사로 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회사를 세울 당시 이사 3명에 감사 1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대표이사를 맡고, 제 부인과 회사 직원 1명을 이사로 만들고, 어머니를 감사로 해 놓았지요. 이후 직원이 퇴사한다기에 아버지가 동생 B를 이사로 앉혀 놓은 것입니다.”

“회사 경영은 누가 했나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하시고, 저는 아버지를 도와드렸는데, 아버지가 은퇴하시면서 제가 본격적으로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인지 어느 정도 회사가 잘 돌아갔어요.”

 

“동생과는 왜 분쟁이 생긴 것인가요?”

“동생은 지금도 회사원이에요. 회사에서 동생이 명예퇴직으로 나가 줬으면 하나 봐요. 동생은 제 회사에 와서 일을 했으면 했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동생 경력은 우리 회사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상 제가 모든 것을 결정하며 회사를 운영했는데, 동생이 들어오는 것이 싫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나도 그 회사 이사이니까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겠다’고 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너 이제 이사 아니다. 내 아들을 이사로 앉혔다’고 대답했지요.”

 

“아드님을 이사로 등재시키면서 어떤 절차를 거치셨죠?”

“그 때도 법무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B의 임기가 다 되어서 재선임해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B대신 아들을 이사로 앉히고 싶다고 그랬더니 법무사가 누구 도장하고 누구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다 준 게 전부에요.”

 

“네, 사장님 이 소송은 이길 수가 없겠네요. 패소하실 확률이 100%입니다.”

“네, 어떻게 이길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주주총회로 인정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러면 B가 계속 우리 회사의 이사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아드님을 이사로 선임하면 됩니다. 사장님이 지분 80%를 가지고 있으므로 아드님을 쉽게 이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소송은 이길 수 없으므로 법원에 B의 청구를 모두 인낙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세요. 그리고 임시 주주총회를 신속히 열어 아드님을 이사로 선임하는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사장님 회사 정관을 보니 상법과 동일한 내용이 적혀 있더군요.

 

우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주주총회를 열려면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를 열어야 한다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상법의 규정에는 이사회 소집 통지는 최소 1주일 전에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약 10일 정도 후에 이사회를 연다고 이사 및 감사(동생, 부인, 어머니)에게 통지서를 보내세요.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사회를 연 뒤에는 ‘B의 임기가 다 되었으니 새로이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이사 후보로 C를 추천한다.’ 주주총회는 20일 뒤에 개최한다고 결의 하세요.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주주총회 개최 2주 전에 발송해야 합니다. 여유 있게 20일 뒤로 하세요.

 

그 다음 주주들에게 ‘주주총회를 며칠 날 개최하겠다, 안건은 이사 B의 임기가 완료되었으니 새로이 이사를 선임할 필요성이 있고, 이사로 누구를 추천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역시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세요. 반드시 주주총회 개최일로부터 2주 이상의 시간을 두고 발송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안건은 반드시 적으셔야 해요. 최소한 이사 B의 임기 만료로 새로운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기재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안건은 주주총회에서 의결할 수 없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번 주주총회는 임시 주주총회입니다.”

 

이후 나는 이사회 소집통지서, 이사회 의사록,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주주총회 의사록 등의 작성을 도와주었다. A 씨는 무난히 자신의 아들 C를 이사로 앉힐 수 있었다.

 

 

 

 

교훈 :

많은 주식회사들이 이사회,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합니다. 특히 등기를 요하는 사항은 등기소에서 이사회 의사록이나 주주총회 의사록을 엄격히 보는데, 대부분은 법무사들이 이 서류를 만들어 줍니다. 실제 이사회가 없었고, 주주총회가 없었더라도 마치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있었던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아마 주주나 이사들은 법무사가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도장을 찍어주었을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해서 준 적도 있을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사들이나 주주의 도장을 파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그냥 찍기도 합니다.

 

이사들, 주주들 사이가 좋을 때에는 이렇게 업무를 처리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주나 이사 간 다툼이 생긴 경우에는 하자각 될 수 있는 한 어떤 사유를 이용해서라도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정을 번복하고자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그 결정하는 내용이 법령이나 회사 정관에 위배될 때,  또는 현저히 불공정할 때에는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합니다.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기합니다. 이 소는 실제로 주주총회를 열었으나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절차에 사소한 하자가 있었거나 주주총회에서의 결의 내용에 문제가 있을 때 제기합니다.

 

주주총회를 아예 거치지 않았을 경우 또는 대부분의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소수의 주주가 모여 주주총회를 개최한 경우 결의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므로, 앞으로는 주주총회를 진짜로 개최하시고, 그 절차를 착실히 지키시면 된다고 하겠습니다.

 

 

법령 및 판례

 

상법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01.7.24.>

③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④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381조(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①주주가 제3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주주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의 취소의 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 변호사 김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