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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상식

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상식(변호사 김태진) - 사업에서 생긴 이익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7. 사업에서 생긴 이익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던 A씨가 나를 찾아왔다.

“이번에 좋은 사업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그 파트너가 중국에서 저희가 공급하는 한국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해 줄 고객을 알고 있다네요. 같이 주식회사를 세우고 그 법인이 중국에 물건을 수출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로운 파트너와 저와 주식회사 지분 5:5로 나누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파트너는 실제로 자금을 투자하나요?”

“실제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장님 자본으로 회사를 세운 후 사장님의 지분 50%를 주실 계획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 파트너는 회사 경영에 참여를 하실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 친구는 중국의 고객을 소개시켜 주는 대가로 회사의 이익을 50% 가져가는 것이에요”

 

“지분을 50%준다는 의미는 이익을 반씩 나누겠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에서 생긴 이익을 회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첫째,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이익을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이사로서 회사로부터 월급 및 성과급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은 첫 번째 방법을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분을 가지고 이익을 나누는 것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경영권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동업자가 지분 50%를 가지고 있으면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두 사람의 사이가 좋을 때는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업자 간에 사이가 좋지 않게 되면 협조가 어렵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일반적인 결의 사항은 출석주주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는데, 동업자가 사안에 반대하면 주주총회에서 아무것도 결정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사 선임의 문제도 그렇지요.

 

두번 째 문제는 배당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에서 배당은 1년에 한번 합니다. 결산기 이후에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중간에 이익이 나면 정관에 규정된 경우 중간배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자주 할 수는 없어요. 1년에 한번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1년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많아야  두 번입니다. 즉 1년  최대 두 번씩 밖에는 이익을 회수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세번째 문제는 의결권 문제입니다 의결권 문제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해서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사장님만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받고, 동업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받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되면 동업자가 기분이 상하겠지요? 진실로 동업자가 회사 경영에는 관심이 없다면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그것도 좋지만 이익 회수를 1년에 한 두 번밖에는 하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 배당하는 것을 이익배당이라고 합니다. 이익 배당은 배당가능이익 그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대차대조표상 순 자산에서 . 자본금의 액,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등을 빼고 남은 금액만 배당할 수 있는데, 이것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계산해 보면 배당 금액이 많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익 회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장님과 동업자가 모두 회사의 이사가 되어서 급여와 성과급을 지급받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정관에 이사 보수 규정을 만들던지 아니면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를 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시로 이익을 회수할 수 있지요. 기본 보수를 낮게 책정하고, 성과급의 범위를 넓게 정하면 이익 배당보다 손쉽게 이익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장 참조)

 

“그럼 이사가 되어 보수를 가져가는 것이 좋겠군요”“이것도 쉽게 결론을 낼 수 없는 문제입니다.  동업자 입장에서는 경영권 확보 없이 이사가 되어 보수를 회수한다고 하면, 이사에서 언제 해임될지 모르는 불안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군요”

“네, 그렇습니다. 경영권과 이익배당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의결권은 없으면서 배당을 좀 더 받아가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우선주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통주로 바꾸어 준다는 계약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가지 방법으로 조합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다르지요.”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일단 보통주  지분을 50:50으로 하시고, 이익은 두 분이 이사가 되어서 월급과 성과급으로 가져가세요. 그게 제일 간단합니다. 나중에 회사가 커지고, 회사 구조가 복잡해 지면 그때 다시 생각하시고요.”

 

교훈 :

주식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회사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하고, 주식회사에서 주주에게 배당을 할 수 있여러면 아마 여러 해가 지나야 할 것이고,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도 거쳐야 합니다.  즉시 이익을 회수하고 싶다면 이사의 보수(성과급 포함)으로 회수하는 것이 빠릅니다.

 

동업자가 있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 집니다. 동업자와 잘 합의하여 원만한 해결책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령 및 판례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제462조의3(중간배당) ①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③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0조제3항(제423조 제1항, 제516조 제2항 및 제516조의1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354조제1항, 제458조, 제464조 제625조제3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중간배당을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배당으로, 제350조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의 일정한 날을 영업년도말로본다.  

제399조제2항·제3항 및 제400조의 규정은 제4항의 이사의 책임에 관하여, 제462조제3항 및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