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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상식

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상식-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자문사인 A사의 K과장이 전화를 했다.

 

"변호사님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한 두건이 아니에요. 채권 가압류라고 적힌 것도 있고,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적힌 것도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받으신 결정문 들을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검토 후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혹시 Y사에 지급할 대금이 있나요?"
", Y사는 저희 A사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위 회사가 최근 경영상태가 악화 되어서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을 설명해 드릴게요. 채권자는 돈을 받을 사람, 채무자는 돈을 줄 사람인 것은 잘 아시죠? 3채무자란 채무자에게 돈을 줄 사람을 말하는 거에요. A사는 Y사에 돈을 줄 것이 있고, Y사는 X사에 돈을 줄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인 것은 맞나요?"
" X사와 Y사의 관계는 잘 알지 못하지만 A사가 Y사에 돈을 줄 것은 맞습니다."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A사가 Y사에게 지급할 돈을 X사에게 대신 지급하라는 뜻이에요. A사가 Y사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은 얼마이지요?"
"5천만원 입니다."

"A사가 Y사에게지급할 돈은 5천만원인데 X사는 A사에게 1억원 이상 달라고 하는 상황이네요."
"이런 압류 및 추심명령을 3개 정도 받았어요. 가압류 결정문도 뱓았구요. 이 금액을 다 합하면 4억원이 넘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3채무자 진술서라는 양식이 첨부되어 왔나요? 우선 거기에 자세히 기재하세요. A사가 Y사에 지급할 금액은 5천만원이다. A사가 Y사의 채권자들이 신청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000이고, 가압류는 000이다."
"그렇게 하면 마무리가 되는 것인가요? 돈은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지요?

"A사가 Y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나요?"
", 이미 지났습니다."

"A사는 공탁하거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Y사 의 채권자 중 하나에게 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탁이 제일 편리합니다."
"공탁한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하지요?"

"공탁을 한 뒤 앞에서 말씀드린 제3채무자 진술서 양식에 공탁을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가압류 결정이 오면 계속 공탁했다고 통지해 주면 됩니다."

나는 K 과장의 제3채무자 진술서 작성을 도와주었다

교훈: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거래처의 경영 악화로 거래처의 채권자들이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가압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들도 임차인들의 재정 상태 악화 등으로 임차인의 거래처로부터 가압류 경정문이나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사람을 제3 채무자라고 합니다.

3채무자는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는 지 애매하다는 이유로 무조건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좋은 판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A사가 Y사에 대금지급을 지체하면 지연손해배상금(지연이자)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공탁을 하면 대금을 지급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공탁을 통해 복잡한 법률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