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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상식

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상식 -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이사 해임의 소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2편

#-2 - 회계장부를 봅시다.

 

“사장님 우선은 회계장부를 봐야겠습니다. 그래야 횡령을 했는지 알 수 있지요”

“우선 내용증명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2주 안에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요.”

“회계장부는 아무나 볼 수 있나요?”

“지분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고요.”

“어떤 서류를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재무제표, 결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법인 통장하고, 법인 카드 내역이에요. 판례들을 살펴보면 법인통장과 법인 카드 내역을 공개하라는 것도 있고, 불허한 것도 있는데, 이 두가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법인통장과 법인카드 내역은 가공하기가 어렵지만, 다른 회계관련 서류들은 회계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회계처리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 두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법인통장과 법인카드내역없이 나머지 서류들만 보고 횡령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기는 힘듭니다.

 

“회사에서 보여줄까요?”

“비리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안 보여주겠지요. 보여줘봤자 좋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주주가 이깁니다. 예를 들어 회사나 주주의 공동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경쟁사로서 취득한 정보 때문에 회사가 불리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주가 이깁니다.”

“그러면 진행을 하시지요”

 

우선 나는 A씨의 대리인 자격으로 Y회사에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를 원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물론 Y회사는 답변이 없었다.

그래서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했고, 승소하였다. 결국 Y회사는 회계장부를 복사해 주었다.

 

 

상법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변호사 김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