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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상식

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상식(변호사 김태진) -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이사 해임의 소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4편

 #-4 이사 해임의 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장님 B가 횡령죄로 기소되었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갈까요?”

 “이제 B를 대표이사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을까요?”

 “아직 갈길이 멀어요. 우선 주주총회를 열어서 B를 이사에서 해임시킬 것을 결의해 달라고 해야 해요. 만일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경우에는 다시 두 가지 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사 해임의 소하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요

 

 “왜 두가지를 해야 하지요?

 “이사 해임의 소는 말 그대로 B를 이사에서 해임시켜 달라는 소송이에요. 그런데 이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B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우선 주주총회를 열어달라고 청구한다고요?”

 “예, 지분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만들어서 Y회사로 보내겠습니다.”

  

나는 B의 횡령행위가 발견되었고, 그 액수도 상당하므로 B를 이사에서 해임하기 위해 주주총회 소집청구를 한다는 A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Y회사에 보냈다.

 

Y회사는 주주총회를 열었는데, B가 호주 주주 C의 위임장을 가지고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바람에 B의 해임은 부결되었다.

 

“사장님 예상대로 주주총회가 부결되었습니다. 바로 이사 해임청구 소송과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시지요.”

“왜 주주총회를 먼저 열어야 하지요? 직접 소송을 하면 안되나요?”

 

“우리나라 상법에는 부정행위 등을 한 이사를 해임하겠다는 안건이 주주총회에 상정되고,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부결된 다음 1개월 내에 법원에 이사의 해임을 법원이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해임의 소를 제기하고 난 뒤에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사 해임의 소와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진행해 주세요

 

이사 해임의 소를 제기하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에서 B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형사재판도 진행이 되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가장 빨리 나왔다. 다행히  B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B를 대신하여 D가 대표이사직을 임시로 맡게 되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서 패소한 B는 형사사건에서도 자신이 불리한 것을 깨달았다. 계속 부인하다가는 실형을 받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에 B는 횡령금액의 상당 부분을 회사에 반납하고, 이사직을 스스로 사퇴하였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냈고, B씨는 다행히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현재 Y회사의 대표이사는 D이고, 회사는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다.

 

교훈:

 

주주가 대표이사의 비리를 적발한 경우 대표이사를 해임시키는 것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주식 과반수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주주총회 등을 통해 대표이사를 견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사 해임의 소는 주주가 이사를 견제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 해임의 소는 이사에게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이 부결될 경우에 지분 3%이상의 주주가 행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이 부결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이사의 해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 해임의 소 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이사의 부정행위를 주주가 입증해야 하는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열람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고발을 해서 명백한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또한 이사 해임의 소는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그 효력이 있는데, 1심부터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2년 정도까지도 시간이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속히 대표이사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도 진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여러모로 복잡합니다.

  

법령 및 판례:

  

상법

 

385(해임) 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③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대법원 1997.1.10, , 95837, 결정]

해임의 소를 본안으로 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은 반드시 본안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전제로 하지는 않으나, 상법 385 2항이 해임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보면 특별히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정도의 절차 요건을 거친 흔적이 소명되어야 비로소 그것을 본안으로 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형법

  

355(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