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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상식

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상식 -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이사 해임의 소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1편

10. 비리를 저지른 사람을 그냥 놔 둘 수 없습니다. -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이사 해임의 소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1 -  

어느날 A씨가 우리 사무실을 찾아왔다. A씨는 X회사의 대표이사면서 동시에 Y회사의 10% 지분을 가진 주주이다. 이번에 온 것은 Y회사의 일 때문이었다.

 

“제가 X를 운영하면서 Y회사와 Y회사의 대표이사 B를 알게 되었습니다. B는 아주 젊은 친구였는데 배터리 무선충전 기술을 개발한다고 하였습니다.그 친구는 현재 우수한 기술을 개발중인데, 애석하게도 판매처를 구하지 못해 회사가 어렵다면서 회사의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 투자해 줄 사람을 찾는다고 하더군요. Y 회사 사무실을 한번 가보았는데, 나름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하는 것 같았고, 기술도 좋아보였습니다.”

 

“핸드폰 무선충전 같은 것인가요?”

“그 친구 설명으로는 핸드폰 뿐만 아니라 드론, 각종 블루투스 기기에 다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투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셨나요?”

“처음에 B는 저에게 자신의 지분 10%를 팔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B의 지분을 사면 B가 그 돈을 어떻게 쓸 지 알 수 없잖아요, B는 그 돈을 회사에 재투자 하겠다고 하였는데 알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저는 증자를 요구하였지요. 주식 인수가격은 액면가의 10배였습니다.”

 

“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이 친구는 겉멋만 잔뜩 든 친구였습니다.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고가의 시계에 명품 옷만 입고 다녀요.매출은 전혀 없고, 무엇인가를 정말로 만드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회사의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두 친구가 동업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B가 대표이사, 또 다른 친구 C가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가 2명 밖에 없다고 하시니 그 회사는 자본금이 10억 미만인가 보군요?”

“네 자본금은 1억원입니다.”

“주주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호주사람이 40%, B의 지분이  30%, C의 지분이 20%, 제 지분이 10%입니다”

“호주 사람이요?”

“예, 그 친구가 호주에서 유학을 했는데, 대학교에서 호주 화교 친구를 알았답니다.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라고 해요. 그 친구가 한국에 들어와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해 달라고 했나봐요.”

“예, 그럼 호주 주주와 사장님간 협조는 어렵겠군요.”

“예, 본적도 없습니다.”

“C하고는 협조가 되는 상황인가요?”

“C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실질적인 기술도 C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B하고 C하고 친구다 보니 C는 B에게 그러면 안된다는 말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속으로만 전전긍긍 하고 있지요. 협조도 잘 안될 거에요. 자기는 그냥 빠져 있겠다고 합니다.”

 

 

“사장님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거에요.”

“시간이 걸려도 꼭 B에게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장님은 Y회사의 회계 관련 서류를 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연초에 결산보고를 위한 주주총회 한다는 통지서를 받기는 했는데 바빠서 못갔습니다. 그 때만 해도 B를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는 B가 고급차를 타고 다니고, 명품 옷에 명품 시계를 차고 다니는 것을 보니 B가 회사돈을 빼서 쓰는 것 같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회사돈이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사장님이 납입한 주식 인수 대금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증거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 친구가 원래 부자일 수도 있고, 부인이 부자일 수도 있고. 우선 회사의 돈을 유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요?”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서 회계장부를 보자고 해야 합니다. 이 때는 법인 통장과 법인 카드도 같이 보자고 해야 해요. 재무제표나 기타 서류들은 아마 회계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럴 듯하게 다 꾸며놔서 그 것만 보고서는 비리를 적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B가 회계장부 등을 보여주지 않으면 법원에 회계장부열람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법인 통장과 법인 카드 내역을 보고 B가 회사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B가 회사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증거를 찾으면 B를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고발을 하고, 이사 해임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 해임의 소가  결론이 날 때까지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도 넣어야 하고요.”

 

“아이구, 복잡하네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소는 뭐고 고발은 뭔가요. 제가 하는 것은 고소가 아니고 고발이라고요.”

 

“예,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저랑 차근차근 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사장님이 아니고 회사에요. 그러니까 고발을 하는 것이지요.”

 

- 변호사 김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