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NDA(Non Disclosure Agreement)의 중요성, 영업비밀의 보호

 

 

기업 X는 페트병 뚜겅의 편리성을 크게 개선하는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 기업 X는 샘플을 제작하여 L음료에 상품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기업 X는 샘플을 만들어 줄 업체 Y를 찾아갔다. 

 

Y는 X의 샘플이 마음에 들자, X몰래 특허 등록을 하고, 먼저 L업체를 찾아가 페트병 뚜껑을 납품하는 계약을 맺어버렸다.

 

X는 Y를 검찰에 고발했으나 Y는 "이것은 이전부터 내가 연구한 것이다."라고 주장했고, Y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X가 자신의 비밀을 보호받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사후적 조치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특허 무효 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다. Y가 받은 특허는 X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이므로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무효심판으로 특허무효를 인정받기 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승소도 장담할 수 없다.

 

X는 사전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취했어야 할까?

 

1)Y와 NDA계약을 맺었어야 한다. X가 Y에게 제공하는 내용은 X의 영업비밀이므로 Y는 이를 제3자에게 공개 할 수 없고, 공개한다면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2) X가 Y에게 제공하는 내용은 영업비밀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영업비밀의 요건에 대하여는 아래 블로그 글을 참조)

http://blog.naver.com/PostList.nhn?blogId=knplawfirm&from=postList&categoryNo=13

X는 Y에게 내용을 공개하기 전에 위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영업비밀임을 확인받기 위해 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