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상식 – 제가 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데, 제가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의 보수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나요?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어느 날 X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가 나를 찾아왔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지난 번 제가 방문했을 때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거나, 정관에 규정해야 한다고 하였셨지요? 제가 5개월 전에 주주총회를 열어 제 보수를 3억원으로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주 한명이 제 보수가 너무 많다고 주총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일단 주주들의 지분을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A)의 지분이 60%, B의 지분이 33%, C의 지분이 4%, D의 지분이 3%입니다. A, B, C, D 모두 가족이나 친인척 관계는 없습니다.” “주주총회 의결로서 대표님의 보수를 정할 때 찬성한 사람, 반대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저, C, D는 찬성했고, B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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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상식 - 주식양도 금지
어느 날 건설회사 X의 대표이사 A씨가 나를 찾아왔다. "제가 회사를 세우면서 가까운 지인인 B, C에게 투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현재 주주는 저(A), B, C 3인입니다. 그런데 최근 B, C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저희 회사는 나름 건실한 회사이거든요. B, C가 저희 회사 주식을 팔까 걱정입니다. 다른 사람이 저희 회사 주주가 되어 경영권 간섭을 하는 것이 싫거든요. 저(A), B, C 셋이서 주주간에 "B, C"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말라는 계약을 맺고 싶은데 어떨까요?" "주주간에 주식양도 금지 특약을 맺고, 만일 'B나 C가 특약을 어기고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해도 그 양도는 무효다.'라고 계약을 한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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