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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지식재산권

퇴사자의 자료 반납 미이행과 형사처벌 퇴사시에는 반드시 근무 중이던 회사에서 받은 자료들을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며, 이를 그대로 가지고 나온 경우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근무하던 회사에서 받은 자료를 사용하면 이때에는 영업비밀 부정사용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X는 A회사에 근무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X는 A회사에서 영업비밀로 다루어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자신의 외장 하드에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A회사에서 지급하는 노트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왔습니다. X는 A회사를 퇴사하면서 자신의 외장 하드에 저장되어 있던 컴퓨터 프로그램을 삭제하지 않았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A회사는 X가 컴퓨터프로그램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A를 영업비밀 취득죄 .. 더보기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위 정의에 따라 영업비밀의 요건은 3가지로 분류됩니다. 비공지성 –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것 경제적 유용성 –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 비밀관리성 – 비밀로 관리될 것 비밀관리성과 관련하여 우리 법은 2차례의 법 개정을 통하여 그 요건을 완화하여 왔습니다.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2호는 아래와 같이 그 정의가 변해 왔습니다.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 더보기
진정상품의 병행수입과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진정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의 판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된다.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의 주된 기능은 기본적으로 당해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출처가 특정한 영업주체임을 나타내는 상품출.. 더보기
영업비밀 침해 사건 처리 사례(인천 영업비밀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다수의 영업비밀 침해사건을 다루었습니다. 김태진 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절부터 다수의 영업비밀 침해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영업비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고소 대리를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이 경찰 최초로 대기업 계열사를 압수수색하도록 하였습니다. 영업비밀 사용금지 가처분 사건에서도 대기업을 상대로 기술 사용 금지 가처분이라는 쾌거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또한 김태진 변호사는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된 다수의 사건에서 무죄를 받거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전직금지가처분 사건도 승소하였습니다. 김태진 변호사는 현재에도 다수의 민, 형사 영업비밀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에게 영업비밀 보호 관련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블로그 글 NDA(N.. 더보기
상표법 위반 - 공식 수입업체의 고소, 고발(인천 상표법 위반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여러 건의 상표법 위반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상표법 위반 사건은 대부분 공식 수입사의 고소나 고발로 이루어 집니다. 공식 수입사는 해외 상표권자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국내 독점 판매권을 얻습니다. 그런데 병행수입업자가 공식 수입사보다 더 싸게 물건을 팔게 되면 공식 수입사는 자신의 영업권을 지키기 위해 병행수입업자를 고소나 고발하게 됩니다. 병행수입업자가 수입하는 물건이 진정상품이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행수입업자가 진품임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을 수입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처리 사례를 예로 들자면 해외 유명 부츠인 A 부츠의 국내 공식 수입사가 있는 상태에서, X는 인터넷 검색으로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A부츠를 정가보다 현저히 싼.. 더보기
영업비밀 침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요건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경제적 유용성), 비밀로 유지될 것(비밀관리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비밀관리성과 관련된 최초 법조문(1991. 12. 31.)에서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이라고 표현되다가 2015. 1. 28.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될 것"이라고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노력", "합리적 노력"이라는 표현 때문에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진다는 고려에 의하여 2019. 1. 8. "합리적 노력"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업비밀을 관리하는 회사의 입.. 더보기
판촉물이나 사은품에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표시한 경우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결론 판촉물이나 사은품에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표시하더라도 상표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환가치 있는 상품에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표시한 경우, 이를 판촉물이나 사은품으로 사용하더라도 상표법 위반이 됩니다. 설명 1.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2180 판결 (아례 예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실제 사례를 변형하였습니다.) A는 수영복, 수영용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는 여러 브랜드의 제품을 판매합니다. A는 수건 500장에 유명 수영용품 X의 상표를 무단으로 표시하였습니다. A는 500장 중 200장은 판매하고, 300장은 판촉용으로 다른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A가 X의 상표가 표시된 200장의 수건을 판매한.. 더보기
영업비밀 취득 및 사용사건 무죄(영업비밀 전문 변호사 김태진)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 김태진 변호사는 인천지방법원 20XX고단XXX 영업비밀 취득 및 사용 사건에서 영업비밀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X는 주식회사 A를 사직하고 주식회사 B로 일자리를 옮겼습니다. A회사와 B회사는 동종 영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X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 A회사에서 제작하는 기계에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던 중 A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X는 퇴사할 때 자신이 제작하던 컴퓨터 프로그램을 A회사에 반납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X는 B회사에서도 B회사에서 제작하는 기계에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A회사는 X가 A회사의 컴퓨터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B회사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