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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운송, 물류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진행하여 승소한 사건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김태진 변호사는 2015. 7. 23. 대한 상사중재원에서 진행된 중재절차에서 피신청인을 대리하였습니다. 김태진 변호사는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신청인의 청구에 대한 대부분을 기각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안은 일본 U사로부터 선박 용선계약을 체결한 피신청인으로부터 다시 선박을 재용선한 신청인이 선박 보증금 반환, 과다 징수된 용선료의 반환, 기타 손해배상 등을 피신청인에게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선박은 러시아 콜사코프항, 일본 와카나이항, 대한민국 속초항을 오가며 해산물을 운송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선박 주유를 러시아가 아닌 일본에서 하게 됨으로써, 기일이 지체되었고, 선박 고장 및 수리로 인하여 일본 시모노세키항에서 선박이 체류하는 바람에 용선 기간이 부당히 길어졌으며, 이로 인.. 더보기
부지약관의 효력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부지약관의 효력 원칙적으로 운송인이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척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인은 그 물건을 양호한 상태로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법 제854조 (선하증권 기재의 효력) ① 제853조제1항에 따라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개품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운송물을 수령할 당시 운송물이 훼손되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운송인이 손해배상을 지게 된다. 한편 운송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 선하증권에 자신의 책임을 감경하는 이른바 부지약관을 넣는 경우가 많다.. 더보기
편의치적과 관세법, 민사 관련 문제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변호사 김태진 편의치적이란 선박소유자가 편의상 그 소유선박을 자국이 아닌 외국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 선박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자가 한국인이나 한국 법인이 되어야 한다. 선박법 제2조(한국선박)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대한민국 선박(이하 "한국선박"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 2.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3.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법인(商事法人)이 소유하는 선박 4.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제3호 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그러나 어떤 국가는 선박 소유자가 자국민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일부 회사들은 대한민국의 법률 적용을 회.. 더보기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의 책임 2편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인도한 물건의 수량 등이 선하 증권 기재와 다른 경우의 법률관계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개품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상법 제854조 제1항) 추정된다는 의미는 운송인이나 송하인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것과 다른 내용의 운송계약이 체결되거나, 다른 내용의 운송물이 있음을 입증하면 선화증권의 기재내용과 다른 내용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혹은 선적한 것으로 보고 선하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상법 제854조 제2항) 만일 선화증권의 소지인이 선화증권의 내용과 실제 운송.. 더보기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의 책임 1편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선적하지 않은 화물을 선적한 것 처럼 선하증권을 발행한 포워더는 어떠한 책임을 질까? 결론을 먼저 말한다면 ① 선하증권은 무효이고, ② 포워딩회사의 대표이사는 허위유가증권 발행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③ 포워딩 회사나 포워딩 회사의 대표이사는 환어음의 소지인 등에게 불법행위 책임으로 어음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실제 사안은 아래와 같다. (1) 수출자 A 주식회사는 2003. 2. 28. 브라질의 말하리아 산타 이네스사(MALHARIA SANTA INES LTDA, 이하 ‘수입자’라고 한다)와 섬유원단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수출보증공사로부터 2003. 3. 3. 미화 450,000불을 보증한도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서(선적후)를 발급받았다. (2) A는 2.. 더보기
본선인도조건과 운임.보험료 포함조건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본선인도조건(Free on Board, FOB)과 운임·보험료 포함조건(Cost, Insurance Freight, C.I.F.) F.O.B.는 매수인이 운송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약정이고 C.I.F.는 매도인이 운송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약정이다. 일반적으로 F.O.B.약정이 있으면 매수인이 운송인을 찾아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그런데 만일 매도인과 매수인이 F.O.B.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운송인을 확보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되 운임은 후불로 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운송계약 체결 당사자는 매도인인가 매수인인가? 이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을 대리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부여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그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해.. 더보기
해상보험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해상 보험의 설명의무 선박을 리스하여 골재채취업 등에 종사하여 온 기업 A는 법무 전담부서도 없는 소형 해상기업으로서 선박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리스 선박에 관한 보험계약에서는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기로 되어 있으며, 선박의 현상검사와 관련한 워런티(warranty)약관 조항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현상검사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당사자는 그 기한을 2006. 7. 2.로 정하였다. 그런데 A기업은 2007. 5. 2.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현상검사를 받았다. 2007. 5. 6. 위 선박에 충돌사고가 발생하였고, 수리비가 발생하자 A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보험회사는 2006. 7. 2.까지 현상검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 더보기
화물인도시점과 불법행위 책임 3편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부두 운영회사의 책임 (1) A사는 B사로부터 철강을 수입하기로 했다. (2) A사는 C은행에 신용장 발행을 의뢰하였다. (3) X는 D사와 철강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4) X는 송하인을 B사, 수하인을 C은행이 지정하는 자, 통지처는 A사로 하는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5) X사의 선박이 포항의 Y 부두운영회사가 운영하는 부두 선석에 접안하였고, A사는 A사의 자가보세장치까지 위 철강의 운송을 Y에게 의뢰하였다. (6) Y는 협력사로 하여금 보세운송신고를 하게 하고, 선하증권이나 화물인도지시서 등을 받지 아니하고 협력사로 하여금 운송물 전체를 A자가보세장치장까지 보세운송하게 하였다. (7) C은행은 A사가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자 A..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