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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지식재산권

유명상표 무단 사용 혐의없음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인천지방검찰청 2019형제45XX사건에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표법위반으로 고소된 의뢰인 A를 변호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건은 X메트리스를 국내 독점 수입 판매하는 Y사가 병행수입 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 A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인은

- 고소인은 매트리스의 영문표기와 달른 발음의 외우기 쉬운 한글 발음을 상표 등록을 하고 큰 비용을 들여 마케팅을 하였는데 A가 이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였고,

- 고소인은 매트리스를 공급하는 중국 측으로부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참여한 광고물을 사용하여 영업하도록 사용받았는데, A는 아무런 허락 없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광고물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A가 해당 매트리스의 국내 공인 대리점으로 오인하게 하여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하였으므로

A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 이 상품은 병행수입상품으로 병행수입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 고소인이 상표등록을 하였다는 한글 발음은 해당 제품의 영문표기의 한글 표기에 불과할뿐이어서 고소인이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 A는 해당제품의 미국 독점판매권자인 Z사와 상품 판매계약, 광고 사용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광고물"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며

- A는 소비자가 고소인과 A를 혼동하게 할만한 그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인천지방 검찰청은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 대하여 혐의헚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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