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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지식재산권

회사 자료를 영업비밀로 보호받는 법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저놈이 훔쳐간 내 영업비밀을 보호받을 수 없다고요?"

 

 

수년간 심혈을 기울여 만든 특수한 기술이나 도면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가지고 직원이 퇴사한 뒤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새로운 회사를 차리는 경우 영업비밀 사용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고형사 고발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영업비밀을 입증하는 것이 쉬운 것 만은 아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 제2조는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여기서 위 정의규정에 따라 비공지성 또는 비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의 관리라는 세가지 요건이 추출된다.

 

비공지성 또는 비밀성이란 당해 기술 등을 접하는 사람 외의 다른 사람은 그 기술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유용성이란 해당 기술 등이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밀의 관리란 해당 기술 등을 비밀로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비밀의 관리”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기술 등을 탈취 당하고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비밀의 관리”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해당 기술 등을 비밀로 분류해 놓고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예를 들어 회사 내에서 다루는 모든 기술 등에 일반 기술, 2급 비밀, 1급 비밀 등으로 분류를 해 놓는 것이다.그리고 이 기술 등의 보안 등급에 따라 접근 권한을 달리 하영 한다예를 들면 일반 기술은 모든 직원, 2급 비밀은 직원 중 일부, 1급 비밀은 직원 중 소수의 선택 받은 직원들만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비밀로 분류된 기술 등에 대하여는 허가 받은 자 이외에는 접근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예를 들어 이 기술 등이 금고에 저장해 놓고 소수의 자들만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며 금고가 저장된 방도 열쇠나 비밀번호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으며이 비밀 번호를 알고 있는 자들은 보안 서약을 해야 한다든지비밀 취급자의 컴퓨터에 저장을 해 놓는다면 컴퓨터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컴퓨터 컴퓨터 화면보호기가 사용을 정지한 뒤 1분이나 2분 등 짧은 시간 안에 작동하고허가되지 않은 USB가 삽입되면 컴퓨터가 자동 종료 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물론 직원들의 보안서약 및 퇴직 후 몇 년간 동종업체에 취직할 수 없다는 서약서도 작성해 두어야 한다.

 

기술 등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면 예컨대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해 갔다 하더라도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정도로만 보호받을 수 밖에 없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일단 영업비밀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형사와 민사를 어떻게 진행할 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우선 형사 고소의 경우 경찰이나 검찰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여 영업비밀이 계속 퍼져나가거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어떠한 사업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고소장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얼마만큼의 기간을 들여 어떠한 노하우를 가지고 만든 기술인지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얼마만큼의 기간과 비용이 들었으며이 비밀이 외부로 누출되었을 때 어떠한 경제적 피해를 입는지이 비밀은 어떠한 절차로 관리되어 왔는지 등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일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또한 수사기관이 영업비밀을 탈취한 업체를 효과적으로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민사도 마찬가지 이다보통은 영업비밀사용금지 가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 때에도 신속하게 가처분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오랜 시간과 비용노력을 들여 만들어 낸 기술 등을 탈취당하고도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기술 등을 비밀로서 철저히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관리를 허술하게 하면 이는 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다.

 

또한 영업비밀을 침해 당했다면 전문가를 찾아가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가처분 소송을 시작한다고 해도 수사가 지연되거나 가처분 결정이 늦어지면 피해가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