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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보호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우수 기술보유업체들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자문 업무 중 상당부분은 "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들이 동종 업체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유출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업체들이 비밀유지 서약서 및 경업금지 약정을 통해 영업비밀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약서를 작성함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위 약정서를 쓰더라도 이러한 약정서에 의하여 법적으로 구속을 받는 사람은 영업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입니다.

 

영업비밀을 취급하지 않는 사람(예컨대 단순 사무직)은 이러한 일정기간 동안 동종업체에 취직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썼더라도 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또한 영업사원이 오랜 기간동안 영업활동을 하면서 얻은 정보나 인적관계 등은 영업비밀이 되기 어렵습니다.

 

2. 경업금지기간은 합리적인 범위여야 합니다.

 

지나치게 장기간동안 동종업체에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동종업체 금지기간은 1년 정도가 적당합니다.

 

3. 동종업체 취업 금지기간 동안에 취업하지 못하는 불이익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당 회사 근무기간 동안 영업비밀 취급자에게 "보안 수당" 등 특별 수당을 지급한다거나 퇴직시 일정한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반드시 보안이 유지되고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될 사항이 있다면 비밀유지 서약서 등을 작성할 때 이러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위 사안은 영업비밀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보안이 유지되어야 할 사안이고 보안 유지를 하지 않고 외부로 유출시키거나 타사로 전직하여 사용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약정을 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 경쟁사로의 이직의 경우 문제되는 것은 이직한 사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영업비밀"인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사항을 목록으로 작성하여 미리 명시해 놓는다면 그 사원이 취급하였던 정보가 "영업비밀"인지 아닌지에 관계 없이 보호받을 여지가 많습니다. 또한 위 약정을 위반하여 해당 정보를 사용한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목록은 최소한도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목록을 작성한다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변호사 김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