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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일반산업단지 변호사 - 법무법인 케이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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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케이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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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 -172호

 

강화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의거 강화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168호, 2017.07.17.)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 7. 24.

 

인 천 광 역 시 장

 

강화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개 요

О 관리기관 : 강화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

О 시 행 자 : 인천상공강화산단주식회사

О 개발기간 : 2011. 4. ∼ 2018. 12.

О 개발방법 : 민간개발 (실수요자 모집)

О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옥림리·월곳리 일원

О 사 업 비 : 약 1,278억원

О 면 적 : 461,515.3㎡

- 산업시설 319,496.9㎡, 지원시설 9,423.5㎡, 공공시설 88,002.6㎡, 공원·녹지 44,592.3㎡

 

2. 조성목적

О 강화지역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О 도시균형발전 및 자족도시로의 기능 강화

О 산재된 개별공장의 합리적 재배치 및 이전 희망업체의 효율적 관리

О 계획적인 개발로 난개발 방지

 

3. 추진경위

О 2008.09.11. : 산업단지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강화군)

О 2009.02.18. : 산업단지 세부공급계획 승인 (국토해양부)

О 2009.08.27. : 강화일반산업단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О 2010.11.19. : 사업시행 MOU체결 (현대엠코·인천상공회의소)

О 2011.04.22. : 특수목적법인 설립 (인천상공강화산단주식회사)

О 2012.02.08.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한강유역환경청)

О 2012.02.08. : 산업단지 개발계획 심위위원회 심의 (인천시, 조건부통과)

О 2012.07.25. : 군사보호구역 완화 고시, 군사협의 심의결과 통보 (해병2사단)

О 2012.07.30.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및 승인

О 2012.08.03. :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고시

О 2013.03.27. : 부지조성공사 기공식

О 2013.06.03. : 산업단지 개발계획 (1차)변경 승인·고시

О 2013.07.01. : 폐수처리기본계획 승인 (한강유역환경청)

О 2013.10.04. : 수용재결공탁 (인천지방법원, 토지수용 완료)

О 2013.11.11. : 산업단지 개발계획 (2차)변경 승인·고시

О 2014.06.11. : 문화재 발굴조사 완료 (문화재청)

О 2014.12.08. : 산업단지 개발계획 (3차)변경 승인·고시

О 2015.02.23.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고시

О 2015.04.27. : 산업단지 개발계획 (4차)변경 승인·고시

О 2015.08.10.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고시

О 2015.09.11. : 산업단지(산업시설구역) 분양공고

О 2015.11.16. : 산업단지 개발계획 (5차)변경 승인·고시

О 2015.12.08. : 산업단지 입주 개시

О 2015.12.31. : 산업단지 조성사업(1단계) 준공인가 공고

О 2016.12.05. : 산업단지 개발계획 (6차)변경 승인·고시

О 2017.01.23. : 산업단지 조성사업(2-1단계) 공업용수공급시설 준공

О 2017.07.17.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제2017-168호)

О 2017.09.25. : 산업단지 개발계획 (7차) 변경 승인·고시

О 2018.07.03. : 산업단지 주진입로(교통광장) 준공 및 개통

О 2018.07.30. : 산업단지 조성사업(2단계) 준공인가 공고

О 2018.12.31. :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준공 (성능)

О 2018.12.31. : 산업단지 관리기관지정 및 업무내용 고시

 

4. 관리방향

О 강화군의 장기발전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О 산업공해 최소화로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조성

О 조성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업종배치로 산업단지활성화 도모

О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공간배치로 단지의 생산성과 토지이용 효율성 극대화

О 근로자 복지향상과 입주업체에 대한 적극적 지원활동 전개

 

5.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 자격

가. 입주대상업종

1) 산업시설구역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기준)

구 분 (중분류) 입주대상업종 (세분류, 세세분류) 입주대상
업 종 수
C10 식료품제조업 1개 업종(10110 도축업)을 제외한 식료품 제조업 38
C11 음료 전업종(음료 제조업) 10
C13 섬유제품 아래 5개 업종을 제외한 섬유제품 제조업
13401 솜 및 실 염색가공업
13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13403 날염 가공업
13404 섬유사 및 직물 호부처리업
13409 기타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26
C14 의복,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 1개 업종(14201 원모피 가공업)을 제외한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 16
C16 목재·나무제품 전업종(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5
C17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아래 3개 업종을 제외한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7121 신문용지 제조업
17122 인쇄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17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2
C18 인쇄및기록매체 전업종(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7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20431 계면활성제 제조업
2043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20433 화장품 제조업
20434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업
4
C22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아래 3개 업종을 제외한 고무 및 프라스틱제품 제조업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15
C23 비금속
광물제품
23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23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은 제외)
232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
23326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16
C24 1차금속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3 철강선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4
C25 금속가공제품 아래 6개 업종을 제외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5921 금속 열처리업, 25922 도금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9 그외 기타 금속가공업
23
C26 전자부품 전업종(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제조업) 27
C27 의료·정밀기기 전업종(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9
C28 전기장비 전업종(전기장비 제조업) 24
C29 기타기계 전업종(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5
C30 자동차 전업종(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1
C31 기타운송장비 전업종(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5
C32 가구 전업종(가구 제조업) 8
C33 기타제품 전업종(기타 제품 제조업) 25
D35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발전업 1
L68 부동산업 (68112) 부동산임대업(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후에만 가능함. 단, 법 제38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1

 

※ 강화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서의 환경보전방안 검토 협의내용에 따라 상기 입주대상 업종중에서 아래 환경 오염물질 발생 업체는 입주를 제한한다. 단, 환경보전방안 검토시 협의된 업체는 제외한다.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②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사업장

 

③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사업장은 제외

 

④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3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2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사업장

 

2) 지원시설구역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그 밖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사업

 

나. 입주기업체 자격

1) 산업시설구역

⚪ 법 제2조 제18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2) 지원시설구역

⚪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법 제2조 제19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 공공시설구역

⚪ 법 시행령 제4조의5에서 규정한 공공시설 운영자

⚪ 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4) 공통사항

⚪ 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목적, 지역경제 활성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주할 자격을 부여받은 자

 

6. 산업단지 용지의 용도별 구역

가. 용도별 구역면적

(단위 : ㎡)

 

합 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공원·녹지구역
461,515.3 319,496.9 9,423.5 88,002.6 44,592.3

※ 산업시설구역 = 공장시설용도 316,191.1㎡ + 물류시설용도 3,305.8㎡

 

나.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1) 산업시설구역

⚪ 법 제2조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2) 지원시설구역

⚪ 법 제2조 제19호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하여 본 관리기본계획의 입주자격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건축물

⚪ 법 제2조 제17호 및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3) 공공시설구역

⚪ 법 시행령 제4조의5에 의한 공공시설(공원, 도로, 폐수처리시설, 주차장 등)

⚪ 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4) 공원·녹지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과 관련시설

 

다. 용도별 구역도 : 붙임1. 「강화일반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도」 참조

 

7. 업종별 공장 배치계획

가. 배치면적

구 분 업 종 명 (중분류) 면 적 구성비
화학플라스틱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2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1,096.4㎡ 3.5%
 
금속기계
C24 1차금속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C33 기타제품 제조업
149,607.4㎡ 46.8%
전기전자 C26 전자부품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9,936.9㎡ 3.1%
운송장비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6,899.6㎡ 5.3%
 
 
 
업종통합
C10 식료품 제조업
C11 음료 제조업
C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C14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조업(모피제외)
C16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제외)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2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4 1차금속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2 가구 제조업
C33 기타제품 제조업
131,956.6㎡ 41.3%
합 계 319,496.9㎡ 100%

나. 건축계획 :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이 20미터 이하

 

다. 배치기준

1) 생산적이며 쾌적한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연관기능간의 합리적 배치

2) 유치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업종별로 집단화하여 생산성·연계성 확보

3) 토지이용, 교통, 단계별 사업계획 등에 적합하고 획지별 교환분할이 가능하도록 하여 업종의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계획

 

4) 도로에 의한 업종별 배치를 원칙으로 블록 구분하고, 인접하여 업종별로 집단화

5) 실제 공장부지 분양시, 실수요에 따라 업종별 공장배치 조정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3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의거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규정을 준용

라. 업종별 배치계획도 : 붙임2. 「강화일반산업단지 배치계획도」 참조

 

8. 지원시설 설치·운영

가. 설치계획 : 입주대상업종 참조

 

나. 건축계획 :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20미터 이하 (7층이하)

 

다. 관리운영

1) 법 제2조 제17호 및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한 관리기관과 협의를 거쳐 개발·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2) 업주기업체 산업활동 지원 및 근로자 후생복지 시설에 우선함

3) 지원시설부지는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운용하여야 하며, 세부용도의 특정업종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입주계약변경 등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9. 그 밖에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지여건

구 분 주 요 내 용 관리기관
진입도로 ∘국도48호선 우회도로에서 입체교차를 통한 진입도로계획(4차로)
∘사업대상지 남·서측의 군도8호선을 통한 부진입도로계획(2차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강화군
용 수 ∘공촌정수장에서 길상가압장을 통하여 산업단지배수지에 용수공급



상수도
사업본부
오·폐수 ∘산업단지 내에 폐수처리시설을 신설하여 정화후 방류



인천광역시
(수질환경과)
전 력 ∘강화#2변전소에서 공급예정



한국전력
공사

(LNG)
∘인천도시가스(주)에서 공급예정



인천도시
가스㈜

 

나. 분양 공고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산업시설 및 지원시설구역, 주차장 분양공고

 

다. 분양 현황

(2019.03.30.현재)

구분 총면적
(㎡)
분양 가능 면적(㎡)
분양현황(㎡) 조성현황(㎡)
분 양 미분양 조 성 미조성
산업시설 319,496.9 319,496.9   319,496.9  
지원시설 9,423.5 9,423.5   9,423.5  
주차장 3,086.8 3,086.8   3,086.8  
공공시설 129,508.1 129,508.1   129,508.1  
합계 461,515.3 461,515.3   461,515.3  

 

※ 산업시설 분양률 100%

 

라. 입주 현황

(2019.03.30.현재)

구분 입주계획 입주현황
업체수 면 적(㎡) 업체수 면 적(㎡)
산업시설 72 319,496.9 26 75,873.9
지원시설 2 9,423.5    
주차장 3 3,086.8    
합계 77 332,007.2 26 75,873.9

 

※ 획지수에 따른 입주업체수이며, 분양과정에서 획지의 분할·합병이 가능함

마. 입주 우선순위

1) 산업시설구역

⚪ 1순위 : 실수요출자기업, 인천광역시·사업시행자와 MOU 체결기업, 사업시행자의 입주추천을 받은 기업, 입주면적 및 고용창출 효과가 높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

⚪ 2순위 : 분양공고일 이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중 업종별 배치계획에 적합한 기업

⚪ 3순위 : 1·2순위 협력기업, 기타 입주희망기업

※ 입주 우선순위가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함

2) 지원시설구역 및 주차장

⚪ 감정가격 또는 경쟁입찰 낙찰가격 순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바. 사후관리계획

1) 분양용지관리

⚪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함

⚪ 법 제41조 및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6개월간의 시정명령을 거쳐 환수할 수 있음

⚪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간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는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기타 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의 취득 등 분양용지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사항은 관련법령, 본 관리기본계획 및 산업단지 입주·분양계약서에 의함

 

2) 환경관리

⚪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내용과 강화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기·수질·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영

⚪ 환경오염 사전예방 등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기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저감·방지시설 설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도록 조치

 

⚪ 산업단지내 공원과 차단녹지를 설치하여 소음 등 주변지역에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와 주민에게 휴식공간 제공

 

3) 안전관리

⚪ 관리기관은 법 제45조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해발생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복구 실시

⚪ 입주업체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기타 위험시설을 사용·설치할 때에는 관계 법령기준을 준수하도록 조치

⚪ 관리기관은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강화군 관내 파출소, 소방서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기관과 재해복구 협조체계 구축

⚪ 산업단지 내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향상시켜 산업재해 발생감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4) 기반시설 지원

⚪ 산업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LNG, 통신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5) 입주업체 지원

⚪ 신속한 민원 처리(입주계약, 공장설립 등)

⚪ 경영 및 생산활동 지원(시책사업 및 기술·정보 제공)

 

 

사. 기 타

- 본 관리기본계획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강화일반산업단지 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인천광역시 고시)에 따른다.

 

 

 

 

 

 

 

 

붙임 1. 강화일반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도

 

 

붙임 2. 강화일반산업단지 업종별 배치계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