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케이앤피 박소영 변호사는 2018. 12. 20.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법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자치경찰 법제 특별위원회는 자치경찰제 법제화 추진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하는 기관으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내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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