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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주안산업단지 변호사 - 법무법인 케이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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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케이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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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부평․주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부평)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일원

(주안) 인천시 서구 가좌동, 남구 주안동, 부평구 십정동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 및 추진경위

 

ㅇ ’63. 10. 26 주식회사 한국수출산업공단 창립

ㅇ ’64. 8. 12 사단법인 한국수출산업공단 설립

ㅇ ’64. 8. 14 공업지역고시(건설부고시 제1034호)

ㅇ ’64. 9. 14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제정 공포(법률 제1656호)

ㅇ ’65. 6. 16 제4단지 지정(건설부고시 제1034호)

ㅇ ’65. 11. 23 인천수출산업공단 설립

ㅇ ’69. 8. 5 제5단지 지정(건설부공고 제82호)

ㅇ ’71. 11. 24 인천수출산업공단 흡수통합

ㅇ ’73. 12. 8 제6단지 지정(건설부공고 제116호)

ㅇ ’75. 12. 31 공업단지관리법 제정공포(법률 제2843호)

ㅇ ’90. 1. 1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정 공포(법률 제4212호)

ㅇ ’91. 1. 28 국가공업단지 용도별 구획고시(상공부고시 제191-1호)

ㅇ ’97. 1. 9 한국산업단지공단 설립

ㅇ ’97. 4. 17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통상산업부고시 제1997-56호)

ㅇ ’97. 7. 18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통상산업부고시 제1997-134호)

ㅇ ’98. 7. 7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1998-66호)

ㅇ ’98. 12. 28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1998-155호)

ㅇ ’00. 4. 7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0-38호)

ㅇ ’02. 7. 13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2-73호)

ㅇ ’03. 1. 8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3-4호)

ㅇ ’03. 9. 13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3-57호)

ㅇ ’04. 11. 19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10호)

ㅇ ’07. 1. 8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52호)

ㅇ ’08. 6. 30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고시 제2008- 80호)

ㅇ ’09. 8. 1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67호)

ㅇ ’10. 6. 15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22호)

ㅇ ’13. 8. 16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87호)

ㅇ ’15. 8. 26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77호)

ㅇ ’15. 12. 31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85호)

ㅇ ’16. 9. 30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77호)

ㅇ ’18. 4. 30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

ㅇ ’19. 8. 1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24호)

ㅇ ’19. 11. 6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77호)

ㅇ ’21. 7. 1. 한국수출(부평・수출) 국가산업단지 구도고도화계획 변경 승인(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16호)

ㅇ ’21. 8. 25.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44호)

 

다. 분양현황

 

(단위 : ㎡)
구 분 총면적 분 양 가 능 면 적 조성
기간
조성
기관
분 양 미 분 양
조 성 미조성 소 계
1,786,190.0 1,540,686.8 - - - 1,540,686.8 1965

1974
한 국
산 업 단 지
공 단
산업시설구역 1,452,858.4 1,452,858.4 - - - 1,452,858.4
지원시설구역 78,858.4 78,858.4 - - - 78,858.4
공공시설구역 245,503.2 - - - - -
복 합 구 역 8,970.0 8,970.0 - - - 8,970.0
녹 지 구 역 - -       -

 

라. 입주현황

 

(단위 : 천㎡, 개사)
구 분 입주업체수 면 적
제조업 기 타 산업시설
구역
지원시설구역 복합
구역
2,174 481 2,655 1,452.9 78.8 8.9 1,540.6
부평 `21.6월말 1,187 323 1,510 522.4 16.0 4.7 543.1
주안 `21.6월말 987 158 1,145 930.5 62.8 4.2 997.5

※ 상기 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입지여건 및 기반시설 현황

 

구 분 주 요 시 설 내 용 비 고
교통
시설
도로 ◦고속도로 : 경인, 경인2, 경인3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국도 : 6번, 42번, 46번
산업단지
입지여건
도시철도 ◦1호선, 인천1호선, 인천2호선, 수인선
항만 ◦인천내항(1~8부두), 남항, 연안항, 북항
공항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유통
공급
시설
용수 ◦취수원 : 팔당취수장(4단지), 풍납취수장(5,6단지)
◦정수장 : 부평정수장(4단지) : 384천톤/일,
공촌정수장(5,6단지) : 250천톤/일
산업단지
기반시설
전력 ◦4단지 : 부흥(216천KVA),신부평(216천KVA),청천(108천KVA)
◦5단지 : 신인천(216천KVA), 주안(216천KVA)
◦6단지 : 신현(50천KVA)
에너지 ◦4,5단지 : 인천도시가스,
◦6단지 : 삼천리도시가스
통신 ◦4단지 : 청천동 전화국(2,500회선), 갈산동 전화국(1,700회선)
◦5,6단지 : 주안전화국(6,195회선)
환경기초
시설
폐기물 ◦폐기물 전문처리업체 위탁처리(김포매립지)
하 수 ◦가좌하수종말처리장

 

2.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및 관리방향

 

가. 조성목적 : 수출진흥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

 

나. 산업단지의 발전전략

 

(1) 발전비전 : 인천광역권 구도심 산업집적지의 허브

 

가) 부평 : Global 인천! Global 스마트 ICT산업단지!

나) 주안 : Global 인천! Global 스마트 MT산업단지!

* ICT :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MT : Mechatronics

 

(2) 추진전략

 

가) 구도심 산업입지의 허브화(공간재편 및 투자유치)

ㅇ 산업단지 공간 재편, 구도심 허브기반 조성, 제도적 기반개선, 민간투자 활성화

나) 창조경제 서비스 산업 육성(연구・ 혁신역량 강화)

ㅇ 중소기업 연구인력 공급, 입주기업 비즈니스 활동 지원, 산학연R&D클러스터 협력강화, 도심형 이전집단화 집적시설 확충

다) 자연친화적 산업단지 조성(근로・ 정주환경 개선)

ㅇ 근로자 환경개선, 정주환경 조성, 차별화된 산업단지 경관조성

 

(3)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육성전략 등

 

가) 특화산업 : 기계, 전자부품 및 IT제품, 자동차, 금속제조 및 가공, 메카트로닉스, 차세대IT

나) 성장산업 : 전자부품 및 IT제품, 의약, 차세대IT, 항공, 관광

다) 주력산업 : 물류, 자동차, 기계금속, 정보통신

 

(4) 산업단지의 입주우선 순위

 

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따른 청년고용우수기업(Ⅲ.신인도 심사항목 참고)

나)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따른 신규채용우수기업(Ⅲ.신인도 심사항목 참고)

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자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재창업자

 

3.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 계획 등

 

가.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역 면적

 

(단위 : m2, %)
구 분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복합구역 녹지구역
1,786,190.0
(100.0)
1,452,858.4
(81.3)
78,858.4
(4.4)
245,503.2
(13.8)
8,970.0
(0.5)
-
부평(4단지) 609,361.0 522,449.0 16,039.0 66,173.0 4,700.0 -
주안 5단지 777,614.1 628,328.4 20,509.8 124,505.9 4,270.0 -
6단지 399,214.9 302,081.0 42,309.6 54,824.3 - -

 

(2) 용도별구역 평면도 : 별첨#1

 

나. 산업시설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10~34, 49, 52, 58~59, 61~63, 68, 70~73, 7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첨단업종 또는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 함)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1)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

2)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산업집적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및 같은 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승인된 구조고도화 사업에 한함)

라)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부지면적 3,300㎡ 이상에 한함)

1) 보관・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 52102업종

2) 운 송 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301, 49302, 49303업종

마)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사)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아)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자)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뿌리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산업집적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된 구조고도화사업 또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업종에 한 함)

차)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차 신산업,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자

 

(2) 입주제한업종

 

가) 공해업종, 용수다소비 업종 등 다음의 산업단지 입주 부적격업종은 입주를 제한

1) 도축업, 곡물도정업(10111, 10112, 10611)

2) 염색, 원모피처리 및 가공, 펄프제조업(1340, 15110, 17110)

3) 시멘트, 레미콘, 아스콘 제조업(23311, 23322, 23991)

나) 대체입주자의 입주 제한 : 기존공장을 양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1)-가)~바)의 업종에 적합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1) 입주기업의 구조조정 및 부도로 인하여 기존공장을 양수 받는 도시형공장

2) 입주기업체의 기존공장에 임대입주하는 도시형공장

다) 대체입주 지원

1)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기존공장의 매각을 위해 양수자를 확보할 수 없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공장을 매입할 수 있음

2)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기존공장을 매각하고,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전적지 제공 등의 필요한 지원을 강구함

 

(3)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집적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이하 “건축물”이라 함)

다)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공작물

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집적시설

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

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사) 「산업집적법」 제2조 제13호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6호에 따른 오피스텔 허용)

 

(4) 업종별 배치기준

 

ㅇ 기존 입주여건을 감안하여 전체 산업시설 구역을 입주대상 업종의 범위 내에서 2이상의 복합용도로 이용하도록 배치

 

(5) 업종별 배치계획

 

      (단위 : 개사, %)
구 분 업체수 비율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합 계 1,627   -
4단지 소 계 886 100.0 -
전기전자 327 36.9 26, 27, 28
기계 255 28.8 25, 29
석유화학 64 7.2 19, 20, 21, 22
기타 제조업 172 19.4 10, 11, 12, 13, 14, 15, 16, 17, 18, 23, 24, 30, 31, 32, 33, 49, 52, 68
비제조업 68 7.7 58, 59, 61, 62, 63, 70, 71, 72, 73, 75
5,6단지 소 계 741 100.0 -
기계 270 36.4 25, 29
전기전자 231 31.2 26, 27, 28
석유화학 79 10.7 19, 20, 21, 22
운송장비 26 3.5 30, 31
목재종이 21 2.8 16, 17, 18
기타 제조업 79 10.7 10, 11, 12, 13, 14, 15, 23, 24, 32, 33, 49, 52, 68
비제조업 35 4.7 58, 59, 61, 62, 63, 70, 71, 72, 73, 75

 

(6)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2

 

다. 지원시설구역

 

(1) 운영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

나)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다.(4)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2) 설치계획

 

(단위 : ㎡, 개)
용도 단지 세부용도(시설명) 면 적 필지수
일반
용도
합 계 78,858.4 23
부평
4단지
소계 16,039.0 7
공공청사 215.0 1
기타 지원시설 15,824.0 6
주안 5단지 소계 20,509.8 14
공공청사 579.7 1
기타 지원시설 19,930.1 13
6단지 소계 42,309.6 2
학교 42,155.7 1
공공청사 153.9 1

 

(3)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가)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의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 제외)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

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태양력 발전업에 한함)

 

(4) 입주제한업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로 정하는 사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가 제한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 종교집회장, 마. 총포판매소,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너. 제조업소, 더. 단란주점, 러. 안마시술소

3)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 집회장(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4)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5)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6)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7)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가.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8)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나. 노인복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요양원은 제외), 다. 사회복지시설

9) 제17호에 따른 공장

10) 제19호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 위험물 제조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11)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다. 폐차장, 마. 매매장, 사. 운전학원, 아. 차고 및 주기장

12) 제28호에 따른 장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나) 가상통화채굴업(행위)

 

(5)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은 제외)

나) 「산업집적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다) 「산업집적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라)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의 시설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라. 공공시설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가) 공공기관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마. 녹지구역

 

(1)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바. 복합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

 

가) 「산업집적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산업집적을 위하여 하나의 구역에 건축물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입주기업체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복합구역 내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집적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산업집적을 위한 건축물(입주기업체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복합구역 내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

 

4.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 및 지원 계획

 

가. 일반사항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나. 산업시설구역내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1)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 제2항 규정에서 “관리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함.)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함.

(2) 다만, 인접(바로 옆공장)한 부지에서 공장용지를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필지의 면적이 1,650㎡이상인 경우에 한해 용지일부를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음. 이때 분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분할용지를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 이내에 토지를 재분할할 수 없음.(위반시 입주계약해지)

(3)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관리권자·관리기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환경관리

 

(1)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2)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3)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내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라. 안전관리

 

(1) 입주기업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2)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3)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4)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마.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1) 단지 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

(2) 산업단지 녹지・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 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별첨#1) 한국수출(부평‧주안)국가산업단지 용도별구역 평면도

 

(별첨#2) 한국수출(부평‧주안)국가산업단지 업종별배치 계획도

 

 

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부평)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일원

(주안) 인천시 서구 가좌동, 남구 주안동, 부평구 십정동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 및 추진경위

 

ㅇ ’63. 10. 26 주식회사 한국수출산업공단 창립

ㅇ ’64. 8. 12 사단법인 한국수출산업공단 설립

ㅇ ’64. 8. 14 공업지역고시(건설부고시 제1034호)

ㅇ ’64. 9. 14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제정 공포(법률 제1656호)

ㅇ ’65. 6. 16 제4단지 지정(건설부고시 제1034호)

ㅇ ’65. 11. 23 인천수출산업공단 설립

ㅇ ’69. 8. 5 제5단지 지정(건설부공고 제82호)

ㅇ ’71. 11. 24 인천수출산업공단 흡수통합

ㅇ ’73. 12. 8 제6단지 지정(건설부공고 제116호)

ㅇ ’75. 12. 31 공업단지관리법 제정공포(법률 제2843호)

ㅇ ’90. 1. 1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정 공포(법률 제4212호)

ㅇ ’91. 1. 28 국가공업단지 용도별 구획고시(상공부고시 제191-1호)

ㅇ ’97. 1. 9 한국산업단지공단 설립

ㅇ ’97. 4. 17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통상산업부고시 제1997-56호)

ㅇ ’97. 7. 18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통상산업부고시 제1997-134호)

ㅇ ’98. 7. 7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1998-66호)

ㅇ ’98. 12. 28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1998-155호)

ㅇ ’00. 4. 7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0-38호)

ㅇ ’02. 7. 13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2-73호)

ㅇ ’03. 1. 8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3-4호)

ㅇ ’03. 9. 13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3-57호)

ㅇ ’04. 11. 19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10호)

ㅇ ’07. 1. 8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52호)

ㅇ ’08. 6. 30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고시 제2008- 80호)

ㅇ ’09. 8. 1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67호)

ㅇ ’10. 6. 15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22호)

ㅇ ’13. 8. 16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87호)

ㅇ ’15. 8. 26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77호)

ㅇ ’15. 12. 31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85호)

ㅇ ’16. 9. 30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77호)

ㅇ ’18. 4. 30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

ㅇ ’19. 8. 1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24호)

ㅇ ’19. 11. 6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77호)

ㅇ ’21. 7. 1. 한국수출(부평・수출) 국가산업단지 구도고도화계획 변경 승인(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16호)

ㅇ ’21. 8. 25.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44호)

 

다. 분양현황

 

(단위 : ㎡)
구 분 총면적 분 양 가 능 면 적 조성
기간
조성
기관
분 양 미 분 양
조 성 미조성 소 계
1,786,190.0 1,540,686.8 - - - 1,540,686.8 1965

1974
한 국
산 업 단 지
공 단
산업시설구역 1,452,858.4 1,452,858.4 - - - 1,452,858.4
지원시설구역 78,858.4 78,858.4 - - - 78,858.4
공공시설구역 245,503.2 - - - - -
복 합 구 역 8,970.0 8,970.0 - - - 8,970.0
녹 지 구 역 - -       -

 

라. 입주현황

 

(단위 : 천㎡, 개사)
구 분 입주업체수 면 적
제조업 기 타 산업시설
구역
지원시설구역 복합
구역
2,174 481 2,655 1,452.9 78.8 8.9 1,540.6
부평 `21.6월말 1,187 323 1,510 522.4 16.0 4.7 543.1
주안 `21.6월말 987 158 1,145 930.5 62.8 4.2 997.5

※ 상기 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입지여건 및 기반시설 현황

 

구 분 주 요 시 설 내 용 비 고
교통
시설
도로 ◦고속도로 : 경인, 경인2, 경인3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국도 : 6번, 42번, 46번
산업단지
입지여건
도시철도 ◦1호선, 인천1호선, 인천2호선, 수인선
항만 ◦인천내항(1~8부두), 남항, 연안항, 북항
공항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유통
공급
시설
용수 ◦취수원 : 팔당취수장(4단지), 풍납취수장(5,6단지)
◦정수장 : 부평정수장(4단지) : 384천톤/일,
공촌정수장(5,6단지) : 250천톤/일
산업단지
기반시설
전력 ◦4단지 : 부흥(216천KVA),신부평(216천KVA),청천(108천KVA)
◦5단지 : 신인천(216천KVA), 주안(216천KVA)
◦6단지 : 신현(50천KVA)
에너지 ◦4,5단지 : 인천도시가스,
◦6단지 : 삼천리도시가스
통신 ◦4단지 : 청천동 전화국(2,500회선), 갈산동 전화국(1,700회선)
◦5,6단지 : 주안전화국(6,195회선)
환경기초
시설
폐기물 ◦폐기물 전문처리업체 위탁처리(김포매립지)
하 수 ◦가좌하수종말처리장

 

2.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및 관리방향

 

가. 조성목적 : 수출진흥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

 

나. 산업단지의 발전전략

 

(1) 발전비전 : 인천광역권 구도심 산업집적지의 허브

 

가) 부평 : Global 인천! Global 스마트 ICT산업단지!

나) 주안 : Global 인천! Global 스마트 MT산업단지!

* ICT :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MT : Mechatronics

 

(2) 추진전략

 

가) 구도심 산업입지의 허브화(공간재편 및 투자유치)

ㅇ 산업단지 공간 재편, 구도심 허브기반 조성, 제도적 기반개선, 민간투자 활성화

나) 창조경제 서비스 산업 육성(연구・ 혁신역량 강화)

ㅇ 중소기업 연구인력 공급, 입주기업 비즈니스 활동 지원, 산학연R&D클러스터 협력강화, 도심형 이전집단화 집적시설 확충

다) 자연친화적 산업단지 조성(근로・ 정주환경 개선)

ㅇ 근로자 환경개선, 정주환경 조성, 차별화된 산업단지 경관조성

 

(3)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육성전략 등

 

가) 특화산업 : 기계, 전자부품 및 IT제품, 자동차, 금속제조 및 가공, 메카트로닉스, 차세대IT

나) 성장산업 : 전자부품 및 IT제품, 의약, 차세대IT, 항공, 관광

다) 주력산업 : 물류, 자동차, 기계금속, 정보통신

 

(4) 산업단지의 입주우선 순위

 

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따른 청년고용우수기업(Ⅲ.신인도 심사항목 참고)

나)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따른 신규채용우수기업(Ⅲ.신인도 심사항목 참고)

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자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재창업자

 

3.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 계획 등

 

가.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역 면적

 

(단위 : m2, %)
구 분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복합구역 녹지구역
1,786,190.0
(100.0)
1,452,858.4
(81.3)
78,858.4
(4.4)
245,503.2
(13.8)
8,970.0
(0.5)
-
부평(4단지) 609,361.0 522,449.0 16,039.0 66,173.0 4,700.0 -
주안 5단지 777,614.1 628,328.4 20,509.8 124,505.9 4,270.0 -
6단지 399,214.9 302,081.0 42,309.6 54,824.3 - -

 

(2) 용도별구역 평면도 : 별첨#1

 

나. 산업시설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10~34, 49, 52, 58~59, 61~63, 68, 70~73, 7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첨단업종 또는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 함)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1)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

2)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산업집적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및 같은 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승인된 구조고도화 사업에 한함)

라)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부지면적 3,300㎡ 이상에 한함)

1) 보관・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 52102업종

2) 운 송 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301, 49302, 49303업종

마)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사)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아)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자)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뿌리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산업집적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된 구조고도화사업 또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업종에 한 함)

차)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차 신산업,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자

 

(2) 입주제한업종

 

가) 공해업종, 용수다소비 업종 등 다음의 산업단지 입주 부적격업종은 입주를 제한

1) 도축업, 곡물도정업(10111, 10112, 10611)

2) 염색, 원모피처리 및 가공, 펄프제조업(1340, 15110, 17110)

3) 시멘트, 레미콘, 아스콘 제조업(23311, 23322, 23991)

나) 대체입주자의 입주 제한 : 기존공장을 양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1)-가)~바)의 업종에 적합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1) 입주기업의 구조조정 및 부도로 인하여 기존공장을 양수 받는 도시형공장

2) 입주기업체의 기존공장에 임대입주하는 도시형공장

다) 대체입주 지원

1)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기존공장의 매각을 위해 양수자를 확보할 수 없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공장을 매입할 수 있음

2)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기존공장을 매각하고,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전적지 제공 등의 필요한 지원을 강구함

 

(3)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집적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이하 “건축물”이라 함)

다)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공작물

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집적시설

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

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사) 「산업집적법」 제2조 제13호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6호에 따른 오피스텔 허용)

 

(4) 업종별 배치기준

 

ㅇ 기존 입주여건을 감안하여 전체 산업시설 구역을 입주대상 업종의 범위 내에서 2이상의 복합용도로 이용하도록 배치

 

(5) 업종별 배치계획

 

      (단위 : 개사, %)
구 분 업체수 비율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합 계 1,627   -
4단지 소 계 886 100.0 -
전기전자 327 36.9 26, 27, 28
기계 255 28.8 25, 29
석유화학 64 7.2 19, 20, 21, 22
기타 제조업 172 19.4 10, 11, 12, 13, 14, 15, 16, 17, 18, 23, 24, 30, 31, 32, 33, 49, 52, 68
비제조업 68 7.7 58, 59, 61, 62, 63, 70, 71, 72, 73, 75
5,6단지 소 계 741 100.0 -
기계 270 36.4 25, 29
전기전자 231 31.2 26, 27, 28
석유화학 79 10.7 19, 20, 21, 22
운송장비 26 3.5 30, 31
목재종이 21 2.8 16, 17, 18
기타 제조업 79 10.7 10, 11, 12, 13, 14, 15, 23, 24, 32, 33, 49, 52, 68
비제조업 35 4.7 58, 59, 61, 62, 63, 70, 71, 72, 73, 75

 

(6)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2

 

다. 지원시설구역

 

(1) 운영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

나)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다.(4)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2) 설치계획

 

(단위 : ㎡, 개)
용도 단지 세부용도(시설명) 면 적 필지수
일반
용도
합 계 78,858.4 23
부평
4단지
소계 16,039.0 7
공공청사 215.0 1
기타 지원시설 15,824.0 6
주안 5단지 소계 20,509.8 14
공공청사 579.7 1
기타 지원시설 19,930.1 13
6단지 소계 42,309.6 2
학교 42,155.7 1
공공청사 153.9 1

 

(3)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가)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의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 제외)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

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태양력 발전업에 한함)

 

(4) 입주제한업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로 정하는 사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가 제한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 종교집회장, 마. 총포판매소,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너. 제조업소, 더. 단란주점, 러. 안마시술소

3)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 집회장(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4)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5)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6)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7)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가.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8)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나. 노인복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요양원은 제외), 다. 사회복지시설

9) 제17호에 따른 공장

10) 제19호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 위험물 제조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11)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다. 폐차장, 마. 매매장, 사. 운전학원, 아. 차고 및 주기장

12) 제28호에 따른 장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나) 가상통화채굴업(행위)

 

(5)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은 제외)

나) 「산업집적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다) 「산업집적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라)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의 시설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라. 공공시설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가) 공공기관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마. 녹지구역

 

(1)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바. 복합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

 

가) 「산업집적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산업집적을 위하여 하나의 구역에 건축물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입주기업체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복합구역 내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집적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산업집적을 위한 건축물(입주기업체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복합구역 내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

 

4.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 및 지원 계획

 

가. 일반사항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나. 산업시설구역내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1)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 제2항 규정에서 “관리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함.)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함.

(2) 다만, 인접(바로 옆공장)한 부지에서 공장용지를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필지의 면적이 1,650㎡이상인 경우에 한해 용지일부를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음. 이때 분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분할용지를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 이내에 토지를 재분할할 수 없음.(위반시 입주계약해지)

(3)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관리권자·관리기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환경관리

 

(1)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2)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3)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내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라. 안전관리

 

(1) 입주기업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2)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3)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4)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마.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1) 단지 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

(2) 산업단지 녹지・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 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별첨#1) 한국수출(부평‧주안)국가산업단지 용도별구역 평면도

(별첨#2) 한국수출(부평‧주안)국가산업단지 업종별배치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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