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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케이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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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176호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의거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297호, 2017.12.11.)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 5. 27.
인 천 광 역 시 장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1) 관리기관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송도동)]
(2) 조성목적
○ 기술혁신, 인력․R&D 및 첨단기술기업의 집적확산지
○ 산․학․연 결합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기지
○ 연구, 생산, 주거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첨단산업단지
(3) 추진경위
○ 1979. 9. 24 : 송도지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
○ 1984. 8. 7 : 2001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 1990. 11. 12 : 송도지역 공유수면 매립 승인(17.7㎢)
-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총괄 01402-6928)
○ 1991. 5. 9 : 송도지역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인가 신청
○ 1994. 8. 3 : 송도지역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인가
-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관리 58163-985)
○ 1997. 12. 23 : 테크노파크 입지결정(산업자원부)
○ 2000. 1. 20 : 송도 2,4공구 매립준공(인천해양수산청)
○ 2000. 9. 22 : 지방산업단지 지정
○ 2001. 5. 2 : 지식정보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및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착수
○ 2001. 5.31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완료
○ 2001. 9. 6 : 송도테크노파크 기반시설공사 착공
○ 2002. 3.20 : 송도정보화신도시 국제비즈니스센터 개발 및 기타사업
조성을 위한 토지공급계약 체결
○ 2002.11. : 지식정보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확정
○ 2003. 8. 6 : 경제자유구역 지정
○ 2005.12. 13 : 산업단지관리지침 중 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5-112호)
○ 2006. 5.22 :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 2006.10.31 :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 2006.11.27 :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213호)
○ 2007. 5.21 :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23호)
○ 2007. 5.21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지식정보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24호)
○ 2007. 8.13 :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167호)
○ 2008.10. 6 :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인천광역시고시 제2008-203호)
○ 2009. 3. 9 :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71호)
○ 2010.8. 30 :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251호)
○ 2012.6.28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지식정보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2-163호)
○ 2017.8.28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지식정보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7-36호)
○ 2017.12.11 :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297호)
○ 2018. 9.17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지식정보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8-35호)
○ 2019. 5. 7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지식정보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21호)
(4) 분양현황
(단위 : ㎡, ‘20. 5월 기준)
구 분 | 총면적 | 분 양 가 능 면 적 | 조성 기간 |
조성 기관 |
|||
분양대상 | 분 양 | 미분양 | |||||
계 | 2,089,181.2 | 1,002,111.7 | 924,200.5 | 77,911.2 | 2000~ 2011 |
인천 광역시 |
|
주택건설용지 | 273,085.1 | 273,085.1 | 273,085.1 | - | |||
상업업무용지 | 166,532.0 | 166,532.0 | 166,532.0 | - | |||
산업 시설 용지 |
지식기반서비스 | 94,525.6 | 94,525.6 | 38,890.3 | 55,635.3 | ||
지식기반R&D | 18,476.2 | 18,476.2 | 18,476.2 | - | |||
지식기반제조업 | 376,190.8 | 376,190.8 | 353,914.9 | 22,275.9 | |||
교육시설용지 | 102,525.7 | 69,301.9 | 69,301.9 | - | |||
공공시설용지 | 1,057,845.8 | 4,000.1 | 4,000.1 | - |
※ 산업시설용지(테크노파크 용지) 312,563.5㎡ 제외 [관리기관 : (재)인천테크노파크]
(5) 입주(유치)계획
구 분 | 용지(획지)수 | 면 적(㎡) | ||||||
산업시설용지 | 계 | 산업시설용지 | 계 | |||||
지식기반 서비스업 |
지식기반 R&D |
지식기반 제 조 업 |
지식기반 서비스업 |
지식기반 R&D |
지식기반 제 조 업 |
|||
계 | 20 | 4 | 58 | 82 | 94,525.6 | 18,476.2 | 376,190.8 | 489,192.6 |
‘20. 5월 기준 | 11 | 4 | 54 | 69 | 38,890.3 | 18,476.2 | 353,914.9 | 411,281.4 |
향후계획 | 9 | - | 4 | 13 | 55,635.3 | - | 22,275.9 | 77,911.2 |
2. 관리기본계획
(1) 기본방향
(가) 목 표
○ 산업, 연구, 교육, 주거, 상업, 문화 및 복지기능이 복합된 첨단산업단지 건설
○ 합리적인 업종배치를 통한 산업단지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적극적인 기업 유치 및 지원활동의 전개로 첨단산업활동 지원
○ 산·학·연 협동 체제를 구축하고 연구결과를 산업과 연계토록 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
(나) 추진방향
○ 국제업무단지의 조성과 연계한 21세기 미래형 첨단산업단지로 육성발전도모
○ 정보교환, 기술협조, 시장개척 등이 원활하도록 유사 업종별로 집단화하고 업종별 계열화를 통한 산업단지 운영의 효율화 제고
○ 첨단업종 기업체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한 저렴한 분양가 확보 및 지원기관 설치, 운영
○ 미래 유비쿼터스 사회도래에 따른 u-IT클러스터 구축
○ 환경 친화적인 산업단지 조성
(2) 산업단지 용도별구역 구분계획
(가) 용도별 구역 면적 (단위 : ㎡)
총 면 적 | 산업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 공공시설구역 | 녹지구역 |
2,089,181.2 | 489,192.6 | 439,617.1 | 986,677.2 | 173,694.3 |
※ 관리기관의 소관업무별 관리 담당부서
▷ 산업시설구역(지식기반서비스용지, 지식기반R&D용지, 지식기반제조업용지)
- 신성장산업유치과, 스마트시티과 : 기업유치
- 기획정책과 : 토지매각, 임대, 환수 및 토지의 사후관리
- 도시건축과 (산업기반지원팀) : 산업단지 관리, 입주 계약
(건축팀, 토지정보팀) : 건축행위 및 건축물 사후관리,
필지분할 및 공부 관리
- 환경녹지과 : 기반시설관리(쓰레기, 우․오수배관, 가스 등), 환경배출
시설관리, 단속, 공원 및 녹지 관리
- 송도기반과 : 기반시설관리(전기, 도로 등)
▷ 기타 구역(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 용도별구역 소관업무 관리
≪ 산업시설구역 세부용도 ≫ (단위 : ㎡)
합 계 | 산 업 시 설 구 역 | ||
지식기반 서비스 | 지식기반 R&D | 지식기반 제조업 | |
489,192.6 | 94.525.6 | 18,476.2 | 376,190.8 |
(나) 용지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1) 산업시설용지(구역)
용지별 | 위 치 | 지 정 용 도 |
지식 기반 서비스용지 |
Ia-4 Ia-5 Ia-6 (1),(2) |
Ia-4(1,2,5,6), Ia-6(1) ◦지정용도 - 주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60% 이상 ∙업무시설 - 부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40% 이하 ∙제1종근린생활시설 (‘가’목, ‘나’목, ‘다’목, ‘라’목에 한하며, ‘라’목 중 안마원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 (‘나’목 종교집회장,‘마’목 총포판매소,‘차’목 중 장의사, ‘파’목 중 옥외 골프연습장,‘거’목 다중생활시설,‘더’목 단란주점, ‘러’목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 전시장) ∙교육연구시설(‘라’목 학원, ‘마’목 연구소) ∙노유자시설(‘가’목 아동 관련 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Ia-4(3,4,7,8), Ia-5, Ia-6(2) ◦지정용도 - 주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80% 이상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부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20% 이하 ∙제1종근린생활시설 (‘가’목, ‘나’목, ‘다’목, ‘라’목에 한하며, ‘라’목 중 안마원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 (‘나’목 종교집회장,‘마’목 총포판매소,‘차’목 중 장의사, ‘파’목 중 옥외 골프연습장,‘거’목 다중생활시설,‘더’목 단란주점, ‘러’목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 전시장) ∙교육연구시설(‘라’목 학원, ‘마’목 연구소) ∙노유자시설(‘가’목 아동 관련 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용지별 | 위 치 | 지 정 용 도 |
지식 기반 서비스용지 |
Ia-6 (3) |
Ia-6(3) ◦지정용도 - 주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80% 이상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교육연구시설(‘나’목 교육원, ‘다’목 직업훈련소, ‘마’목 연구소) - 부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20% 이하 ∙제1종근린생활시설 (‘가’목, ‘나’목, ‘다’목, ‘라’목에 한하며, ‘라’목 중 안마원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 (‘나’목 종교집회장,‘마’목 총포판매소,‘차’목 중 장의사, ‘파’목 중 옥외 골프연습장,‘거’목 다중생활시설,‘더’목 단란주점, ‘러’목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 전시장) ∙노유자시설(‘가’목 아동 관련 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Ia-7 (1) |
Ia-7(1) ◦지정용도 - 주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50%이상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부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50%이하 (단, 오피스텔 30%이하, 오피스텔 이외의 부용도 40%이하) ∙제1종근린생활시설 (‘가’목, ‘나’목, ‘다’목, ‘라’목에 한하며, ‘라’목 중 안마원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 (‘나’목 종교집회장,‘마’목 총포판매소,‘차’목 중 장의사, ‘파’목 중 옥외 골프연습장,‘거’목 다중생활시설,‘더’목 단란주점, ‘러’목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 전시장) ∙교육연구시설(‘라’목 학원, ‘마’목 연구소) ∙업무시설(오피스텔에 한함)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용지별 | 위 치 | 지 정 용 도 |
지식 기반 서비스용지 |
Ia-7 (2),(3) |
Ia-7(2) ◦지정용도 - 주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80%이상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부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20%이하 ∙제1종근린생활시설 (‘가’목, ‘나’목, ‘다’목, ‘라’목에 한하며, ‘라’목 중 안마원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 (‘나’목 종교집회장,‘마’목 총포판매소,‘차’목 중 장의사, ‘파’목 중 옥외 골프연습장,‘거’목 다중생활시설,‘더’목 단란주점, ‘러’목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 전시장) ∙교육연구시설(‘라’목 학원, ‘마’목 연구소)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Ia-7(3) ◦지정용도 - 주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80%이상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 전시장) ∙교육연구시설(‘나’목 교육원, ‘다’목 직업훈련소, ‘마’목 연구소) - 부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20%이하 ∙제1종근린생활시설 (‘가’목, ‘나’목, ‘다’목, ‘라’목에 한하며, ‘라’목 중 안마원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 (‘나’목 종교집회장,‘마’목 총포판매소,‘차’목 중 장의사, ‘파’목 중 옥외 골프연습장,‘거’목 다중생활시설,‘더’목 단란주점, ‘러’목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용지별 | 위 치 | 지 정 용 도 |
지식 기반 서비스용지 |
Ia-9 | Ia-9(1) ◦지정용도 - 주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40% 이상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부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60% 이하 (단, 오피스텔 40%이하, 오피스텔 이외의 부용도 20%이하) ∙제1종근린생활시설 (‘가’목, ‘나’목, ‘다’목, ‘라’목에 한하며, ‘라’목 중 안마원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 (‘나’목 종교집회장,‘마’목 총포판매소,‘차’목 중 장의사, ‘파’목 중 옥외 골프연습장,‘거’목 다중생활시설,‘더’목 단란주점, ‘러’목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가’목 공연장)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라’목 학원, ‘마’목 연구소) ∙업무시설(오피스텔에 한함)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Ia-9(3) ◦지정용도 - 주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80% 이상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부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20% 이하 ∙제1종근린생활시설 (‘가’목, ‘나’목, ‘다’목, ‘라’목에 한하며, ‘라’목 중 안마원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 (‘나’목 종교집회장,‘마’목 총포판매소,‘차’목 중 장의사, ‘파’목 중 옥외 골프연습장,‘거’목 다중생활시설,‘더’목 단란주점, ‘러’목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가’목 공연장)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라’목 학원, ‘마’목 연구소)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용지별 | 위 치 | 지 정 용 도 |
지식 기반 R&D용지 |
Ib-2 | ◦지정용도 -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유치업종 : 전자․정보기기, 메카트로닉스, 정밀기기, 신소재,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관련 연구소)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지식 기반 제조업용지 |
Ic-1 Ic-2 (2)~(7) Ic-3~9 |
◦지정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지식산업센터 ∙「대기환경보전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악취방지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공정(시설)은 제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도시형공장 ※ 유치업종 : 전자․정보기기, 메카트로닉스, 정밀기기, 신소재 (유치업종에 의한 용도로 하되, 도시계획조례에서 당해 용도지역에 허용하는 범위이내)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Ic-2(1) | ◦지정용도 - 공장 및 부대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Ic-10 Ic-11 Ic-13 Ic-14 |
◦지정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지식산업센터 ∙「대기환경보전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악취방지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공정(시설)은 제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도시형공장 ※ 유치업종 : 반도체 장비, 전자․정보기기, 메카트로닉스, 정밀기기, 신소재 (유치업종에 의한 용도로 하되, 도시계획조례에서 당해 용도지역에 허용하는 범위이내)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용지별 | 위 치 | 지 정 용 도 |
지식 기반 제조업용지 |
Ic-12 | ◦지정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도시형공장 ※ 유치업종 : 전자․정보기기, 메카트로닉스, 정밀기기, 신소재 (유치업종에 의한 용도로 하되, 도시계획조례에서 당해 용도지역에 허용하는 범위이내)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Ic-15 | ◦지정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지식산업센터 ∙「대기환경보전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악취방지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공정(시설)은 제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도시형공장 ※ 유치업종 : 반도체 장비, 전자․정보기기, 메카트로닉스, 정밀기기, 신소재, 자동차 관련 첨단장비 (유치업종에 의한 용도로 하되, 도시계획조례에서 당해 용도지역에 허용하는 범위이내)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Ic-16~19 | ◦지정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지식산업센터 ∙「대기환경보전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악취방지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공정(시설)은 제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도시형공장 ※ 유치업종 : 반도체 장비, 전자․정보기기, 메카트로닉스, 정밀기기, 신소재 (유치업종에 의한 용도로 하되, 도시계획조례에서 당해 용도지역에 허용하는 범위이내)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2) 기타 용지(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 공동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일반상업용지, 지식기반산업지원 상업용지,교육시설용지, 공공업무용지 등에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와 녹지구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3) 업종별 배치계획
(가) 업종별 배치계획
업 종 별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
계 | ‘20. 5월 기준 | 향후계획 | ||||
획지수 | 면적 | 획지수 | 면적 | 획지수 | 면적 | |||
합 계 | 82 | 489,192.6 | 82 | 489,192.6 | - | - | ||
지 식 기 반 서 비 스 업 |
소 계 | 20 | 94,525.6 | 20 | 94,525.6 | - | - | |
정보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 영상음반 |
방송업 통신업 수리업 정보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출판업 전문서비스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20 | 94,525.6 | 20 | 94,525.6 | - | - | |
지식기반 R&D | 4 | 18,476.2 | 4 | 18,476.2 | - | - | ||
지 식 기 반 제 조 업 |
소 계 | 58 | 376,190.8 | 58 | 376,190.8 | - | - | |
전자․정보기기 메카트로닉스 정밀기기, 신소재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
32 | 207,713.6 | 32 | 207,713.6 | - | - | |
전자․정보기기, 정밀기기, 신소재 반도체, 메카트로닉스, 기타 기계 및 장비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자동차관련 첨단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26 | 168,477.2 | 26 | 168,477.2 | - | - |
(나) 배치기준
1) 지식정보산업기능과 관련된 서비스, R&D, 제조업 기능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송도국제도시의 기본계획상 지식정보산업기능측면에 배치
2) 지식기반제조업을 중심으로 지식기반서비스 기능과 지식기반 R&D 기능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토록 하고 각 기능별로 집단화 배치
3) 업종배치기준에 따라 도로를 기준으로 업종별 구분하되, 대형획지는 분할이 가능하도록 계획의 유연성 부여
(4) 입주관리계획
(가) 입주대상 업종
-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Master Plan(산업연구원, ‘99.10) 및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산업집적법, 산업단지관리지침에 의거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다음의 업종
※ 단,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⑦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대상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음.
【지식기반서비스용지 유치업종 분류】
구분(가구명) | 유치업종(권장) | 한국표준산업분류 | 비 고 |
Ia-4~Ia-7, Ia-9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전문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
18, 58, 59, 60, 61, 62, 63, 70, 71, 73, 85, 90, 95 |
※지구단위계획의 주용도, 부용도 범위를 준수 하여야 함. |
【지식기반 R&D 용지】
○ 유치업종(권장) : 전자, 전기, 정보통신, 메카트로닉스, 정밀기기, 신소재
소프트웨어,관련연구소 및 연구개발업
【지식기반 제조업용지의 유치업종 분류】
구분(가구명) | 유치업종(지정) | 한국표준산업분류 | 비 고 |
Ic-1∼11 Ic-12∼14 Ic-16∼19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Ic-2(1) :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이 가능 |
22, 23, 24, 25, 26, 27, 28, 29 |
|
Ic-15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관련 첨단장비 제조업 |
22, 23, 24, 25, 26, 27, 28, 29, 30 |
※자동차 관련 첨단장비 제조업(30) - 산집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5에 규정된 첨단업종에 한함. |
※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원칙으로 하되, 입주수요 및 분양실적에 따라 조정 가능
(나) 입주자격
○ 산업집적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 제38조(입주계약 등)에 의거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 및 기관
-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투자유치부서에서 입주 우선순위에의거 토지분양이 이루어진 업체
-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 입주자격을 위한 입주우선순위 결정요소 등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투자유치부서에서 시행
(다) 입주제한
○ 산업집적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 단, 준공업지역은 예외이며 별도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라) 분양한도
○ 1기업 1필지를 원칙으로 하되 지식기반제조업의 경우 입주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공장 건축면적에 산업집적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업종별 기준 공장 면적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 이내
〔단, 산업시설구역의 용지는 관리권자의 승인(방침)을 득한 경우에는 1기업 2필지 이상도 가능함〕
(마) 분양 및 입주절차
① 투자계획 검토․심사, 분양(토지매매계약 등)계약 체결
⇒ 투자유치부서, 용지분양부서
② 입주계약신청(공장, R&D등 사업계획서)수리 ⇒ 입주관리부서
③ 입주계약 체결 : 입주계약서 서명
④ 입주계약 확인서 교부
(5) 사후관리계획
(가) 목 표
○ 산업집적법,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산업단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
(나) 세부관리계획
○ 분양용지 관리
- 산업단지내 분양용지는 산업집적법과 산업단지 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
○ 환경관리
- 입주업체는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안전관리
- 입주기업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6)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지구단위계획, 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의거 분할할 수 있는면적을 말한다.
(나) 본 관리기본계획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산업입지법, 산업단지관리지침,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한다.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