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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제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소송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말레이시아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말레이시아 기업을 대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승소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합4015XX). 본 사건은 말레이시아 기업이 고가의 기계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였는데, 기계의 하자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기계 구입대금과 기계 매입과 관련된 각종 비용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었습니다.

 

본건에는 대한민국이 국재재판관할을 가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고, 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지 여부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서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한다.”고 규정하고, 이어 제2항에서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 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법원은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1. 27. 선고 200259788 판결 참조).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① 이 사건 소의 청구원인은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로서 보통재판적인 피고의 주소지인 대한민국 법원에 토지관할권이 존재하고, 원고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 이를 집행하기에 용이한 점,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위하여 원고측 직원들이 2014. 1.경 피고의 회사를 방문하여 제품의 성능, 단가 등에 관하여 협의 하였고, 이 사건 기계의 제작 역시 대한민국에 있는 피고의 회사에서 이루어진 점,

 이 사건을 대한민국 법원에서 심리할 경우 감정비용 등 소송비용이 다소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을 대한민국에서 심리함으로써 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및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 모든 점을 인정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전속적 국제관할합의가 존재하는지 여부

 

위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말레이시아 법원을 국제재판관할로 하는 합의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송장 제3(Governing Laws, 준거법)에서 이 사건 계약의 유효성 및 해석, 이행에 관하여 말레이시아 법을 준거법으로 정하면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Each party shall bear their own solicitors' fees save and except in the event X(원고) is enforcing their rights under this proforma invoice and the Malaysian Courts rule in their favour then, in addition to and not limited to the Malaysian Courts' orders and judgements, Yuil Filter Co. Ltd. shall solely bear all of X Industry Sdn Bhd's costs and expenses including their solicitors' fees.'라고 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법원은

① 위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조항의 의미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해석이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송장의 번역본의 내용과도 명확히 일치하지 않는 점,

② 설령 위 조항의 의미에 관한 피고의 해석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은 당사자 사이의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합의로 보일 뿐, 이를 당사자 사이의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합의로 확대하여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그 밖의 논점

 

국제재판관할 이외에도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질, 2)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3)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대한 많은 논점에서 법무법인 케이앤피 주장이 인정되어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위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