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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제

외국에서 받은 판결의 집행, 외국 법원에서 이루어 진 중재결정의 효력, 외국 판결 사이의 상계 - 박소영 변호사

- 박소영 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2016. 12. 8.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312XX호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위 재판은 아래와 같은 복잡한 논점이 있습니다.

1.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Yes

2. 미국 법원에서의 중재결정의 효력 : 미국 판결과 동일

3.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받은 판결에 대하여 한국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지 : Yes

4. 미국법상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가 가능한지 : Yes

 

사안의 내용

1. 미국 내 자전거 부품 생산업체인 X사는 미국 내 A사와 A사의 창업자인 B(개인)과 "X사는 생산설비와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A, B는 이를 이용하여 자전거 부품을 제조, X사는 A, B가 제조한 제품을 미국에 판매"하는 공동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 X사와 A, B의 공동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음

3. X사는 2003. 4. A, B를 상대로 미합중구구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United States Court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 Central Division(Los Angeles)]에 X사가 A, B에 제공한 생산설비의 반환대금 등을 구하는 소송 제기

5.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은 2007. 3. "A, B는 X에게 미화 약 300,000달러 및 2007.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

6. 원고는 2014. 7. 15.경  위 판결에 기해서 국내에서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2015. 1. 22. 한국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미국에서의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는 판결을 함

7. 2014. 7. 25. B는 Y에게 자신의 대한민국 내 재산인 부동산을 

8. 2015. 8. X는 Y를 상대로 사해행위 소송 제기(인천지방법원)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대응(박소영 변호사)

 

1.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1998. 12. 12.경에도 X사와 A, B에 소송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당시 X사는 A, B를 상대로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캘리포니아주 상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A와 B는 1999. 10.경 X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위 사건은 2003. 5. 23.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상급법원에서 "X는 A, B 에게 140,000 달러 및 2003. 5.23.부터 이자 10%"를 지급하라는 중재결정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4.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박소영 변호사는 위 사건과 본건 X의 사해행위 소송의 피보전채권의 상계를 주장하였습니다.

 

법리논쟁과 그 결과

 

1. 미국 법원에서 중재결정의 효력

 

California Code of Civil procedure(캘리포니아 주 민사소송법) 1285, 1287.4.에 의하면 중재판정을 받은 중재의 당사자는 법원에 중재판정 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중재판정이 법원의 확인을 받으면 그 때부터 확정력이 생깁니다.

 

이와 같이 확정력이 생긴 판정은 동일한 관할에서의 민사소송판결과 동일한 집행력과 효력을 같고, 집행력을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이 국내에서 집행력을 같기 위해서는 외국판결의 국내집행판결(우리나라 법원에서 내려진 집행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2. 여러명의 당사자가 있는 채권은 분할채권인지 연대채권인지

 

California Civil Code (캘리포니아 주 민법) 1431에 의하면 수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은 연대채권으로 추정되고,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추정이 번복됩니다.

 

3. 자동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한 경우에도 상계 주장이 가능한지

 

California Code of Civil procedure(캘리포니아 주 민사소송법) 431.70.에 의하면 상계를 주장하는 당사자의 자동채권이 소송 당시에 소멸시효 규정에 의하여 소멸되었다 할 지라도 당사자는 두 청구가 동일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되어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결과 : 위 논점에 대하여 법무법인 케이앤피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 져 법무법인 케이앤피가 대리한 A, B는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