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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자문

-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회사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외국 투자사나 모기업에 국내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고 의견을 조율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영문 의견서를 통해 모기업에 한국의 법제도를 설명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해외 모기업과 국내 자기업 사이의 이해 관계를 조율합니다.

 

최근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이태리 모기업과 국내 자기업 사이의 이사 선임 문제, 근로 계약서 작성 및 조건 문제 등을 자문하여 자기업이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국내 자기업이 민, 형사 소송에 관계된 경우 위 소송을 수행하면서 모기업에 앞으로의 대책, 결과 예측, 모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할 사항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 등을 통하여 모기업과 자기업 사이의 원활한 의사 소통을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