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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변호사 - 법무법인 케이앤피

법무법인 케이앤피가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기업과 기업인들의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에서 기업자문, 기업관련 사건, 기업 행정소송, 기업 범죄(영업비밀 침해, 업무상배임, 횡령, 보조금관리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위반, 관세법 위반, 상표법 위반 등), 국제계약, 국제소송를 주 업무로 하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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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케이앤피

법무법인 케이앤피 는 기업자문, 기업관련 민사, 행정사건, 기업관련 형사사건, 국제계약, 국제소송, 영업비밀 침해 사건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기업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인천 송도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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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367호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 규정에 의거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130호, 2019. 6. 4.)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 11. 18.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서구 경서동 689번지)

나. 조성목적

○ 수도권내 중소기업체를 이전 집단화시켜 중소기업전문단지를 조성하여 관련산업의

공업기반을 구축하고

○ 관련기업의 협업화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고용효과 등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하며

○ 친환경 업종을 집단 이전화하여 도시환경개선에도 기여토록 함

다. 추진경위

○ 1990.10.14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변경(안)수립 및 동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녹지지역 → 공업지역)

○ 1991.07.20 : 도시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건설부 고시 제410호, 면적 480,000㎡)

○ 1992.04.14 : 지방공업단지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승인 신청 (건설부)

○ 1992.07.29 : 지방공업단지지정 및 개발기본계획 승인 (건설부)

○ 1992.08.19 : 지방공업단지지정 및 개발기본계획 고시(인천시 고시 1992-137호)

○ 1992.12.23 : 인천주물지방공업단지 관리공단 설립인가

○ 1993.02.08 : 공업단지개발 사업의 시행자 지정(시행자 - 인천주물지방공단관리공단)

○ 1993.06.12 : 공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 1993.09.01 : 공업단지 조성사업 착공

○ 1995.12.29 : 공단개발 사업 준공

○ 1999.03.22 : 산업단지 명칭 변경(인천주물지방산업단지 →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 1999.06.03 :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고시 제68호)

○ 2007.04.30 :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고시 제2006-13호)

○ 2009.12.07 :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고시 제2009-370호)

○ 2015.05.04 :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고시 제2015-102호)

○ 2015.06.15 :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입주관리요령 고시(고시 제2015-135호)

○ 2016.08.29 :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고시 제2016-193호)

○ 2019.06.04 :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고시 제2019-130호)

 

라. 분양현황

(단위 : ㎡)

구 분 총 면 적 분 양 가 능 면 적 조성기간 조성기관
분 양 조 성 현 황
조 성 미조성 소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구역
770,222.9
21,795.3
117,370.3
29,236.0
938,624.5
761,858.6
16,048.6
-
-
777,907.2
770,222.9
21,795.3
117,370.3
29,236.0
938,624.5
-
-
-
-
-
770,222.9
21,795.3
117,370.3
29,236.0
938,624.5
‘93.9.1
~
‘95.12.29
인천서부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마. 입주현황

 

구 분 입주업체수 (개소) 면 적 (㎡) 비고
제조업 기타 제조업 기타
2019. 9. 현재 266 265 1 770,222.9 748,841.8 21,381.1  

 

바. 입지여건

○ 항 만 : 인천항 이용

○ 교 통 : 경인고속도로 접합 (6㎞, 15분)

○ 용 수 : 인천광역시에서 공급 (상수도 2,500㎥/일)

○ 전 력 : 변전소 설치 (154,000㎾/H)

○ 통 신 : 한국통신공사에서 공급

 

2) 산업단지 관리 기본 계획

가. 관리 기본 방향

○ 인천 및 수도권내 이전대상 기업의 우선 입주 및 이전공장의 조기 안정지원

○ 환경오염물질 업종의 제한 및 사후관리 지도를 통한 환경오염 최소화로 친환경적

산업단지 조성

○ 관련기업의 협업화를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재력 강화 등 기업의 집적 이익 도모

나. 입주 및 사후관리 계획

○ 입주대상 업종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5)

-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29)

- 전기장비제조업 (28)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

- 가구 제조업 (32)

- 기타 제품 제조업 (33)

- 산업집적법 제28조의2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임대 및 공급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발전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발전업

- 보관․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한 산업(52101, 52102)

- (68112) 부동산임대업(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후에만 가능함. 단, 법 제38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연구개발업 (70)

- 상기 입주대상 업종이라 할지라도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한 환경오염물질 유발업종은 관리기관에서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없다고 인정되는 업종과 산업단지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은 상기 업종 이외의 업종이라 할지라도 관리기관에서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 입주대상업종 이외의 업종에 대한 제한은 양도·양수, 임대·차 등에 의한 신규입주자에 한한다.

- 기존에 입주한 업체가 입주대상 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변경 또는 추가 할 수 없다.

○ 입주자격

-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8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자로서 입주대상 업종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단,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공장(업종 및 시설)은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 보관․창고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연구개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지원시설구역

· 법 제2조 제19호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서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이 있는 자

○ 사후관리계획

-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법 및 산업단지관리 지침을 준수 토록 관리

- 관리기관은 입주계약 사항의 변경 또는 신규업체가 발생 하였을 때는 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 계획

○ 용도별 구획 면적

(단위 : ㎡)

총 면 적 산업시설 구역 지원시설 구역 공공 시설구역 녹지구역
938,624.5 770,222.9 21,795.3 117,370.3 29,236

- 산업시설구역 세부용도(변경)

(단위 : ㎡)

공장및물류·지식산업시설용도 폐기물처리시설용도 비 고
770,222.9 763,952.8 6,270.1  

 

○ 구획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산업시설 구역

· 공장 및 물류·지식산업시설용도 :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 및 부대시설, 보관․창고업 및 연구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 폐기물처리시설용도 : 폐주물사 재생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 산업집적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 지원시설 구역

· 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운수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 공공시설 구역 : 공공기관의 설치하는 공공시설

- 녹지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 용도별 구획 : 붙임 참조

라. 업종별 공장 배치 계획

(단위 : 개소, ㎡)

 

구분
업종별
2019. 9. 현재
업체수 면 적
266 770,222.9
목재제지 1 350.00
석유화학 3 1,590.00
전기전자 11 2,309.00
비금속광물 5 14,036.00
1차금속 54 202,857.00
조립금속 152 338,943.20
기계장비 21 11,357.00
기 타 1 500.00
비제조업 6 121,558.70

○ 배치기준

- 환경적 측면 고려

- 입주수요에 따라 배치계획의 일부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을 고려할 수 있음.

 

마. 산업용지 분할

○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 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분할 기준면적은 660m2 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이 있는 산업용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입주기업체는 사전에 관리기관에 산업용지 분할도면을 제출하여 관리기관의 동의를 득한 후 산업용지를 분할하여야 한다.

 

바. 지원시설 설치

○ 폐기물처리시설, 변전소, 관리공단, 주물조합,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정비소

 

사. 입주기업체 지원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부지규모 11,405.3㎡, 처리규모 4,537m3/년

○ 변전소 설치 : 부지규모 3,637㎡, 전압 154㎸

○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정비소 : 부지규모 1,566.8㎡

○ 관리공단 : 부지규모 3,318.2㎡

○ 주물조합 : 부지규모 1,868.0㎡

 

부칙 < 2019-11-18 고시 제367호 >

 

① (시 행 일) 이 관리기본계획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관리기본계획 시행 전에 입주계약을 완료한 기업체가 영위하는 업종은 입주가능 업종으로 본다.

붙임 :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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