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케이앤피가 인천지방산업단지 기업과 기업인들의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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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케이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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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215호
인천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의거 인천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88호, 2019. 4. 25.)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 6. 16.
인천광역시장
인천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 인천도시공사[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만수동)]
나. 조성목적
○ 도심지 공해업소의 집단이전으로 업종별 계열화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 고속도로 연변 폐염전 지대의 개발 활용
다. 추진경위
○ 1965. 10. 19 공업지역 지정
○ 1968. 1. 27 고속도로 연변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인가(건설부고시제915호)
○ 1970. 3. 10 공업단지 조성공사 착공
○ 1973. 4. 1 인천지방 공업단지로 지정
○ 1976. 11. 10 공업단지 관리법 적용대상 공업단지 지정 (공단관리법 시행령 개정)
○ 1979. 8. 10 관리대상 공업단지 면적 공고 (상공부 공고 제79-117호)
○ 1982. 9. 20 인천지방공업단지 관리공단 설립인가
○ 1982. 10. 4 인천지방공업단지 관리업무 위임
○ 1982. 10. 29 공업단지 면적 및 용도별 구획고시 (상공부 고시 제82-40호)
○ 2005. 5. 26 인천지방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변경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05-141호)
○ 2009. 7. 6 인천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211호)
○ 2014. 12. 8 인천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14-250호)
○ 2019. 4. 25 인천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88호)
라. 분양현황
(단위 : ㎡)
구 분 | 총면적 | 분 양 가 능 면 적 | 조성기간 | 조성기관 | ||||
분 양 | 미 분 양 | 계 | ||||||
조성 | 미조성 | 소계 | ||||||
인천지방 산업단지 |
1,136,269 | 1,001,373 | - | - | - | 1,001,373 | ‘70. 3 ~ ‘73. 12 |
인천광역시 |
마. 입주현황
(2019년 4분기 기준)
입주기업체수(개사) | 업종별 입주업체 현황(개사) | 비 고 | ||||||||
계 | 제조업 | 비제조업 | 음식료 | 목재종이 | 석유화학 | 철강 | 기계 | 전기전자 | 기타 | |
493 | 439 | 54 | 11 | 12 | 55 | 12 | 208 | 89 | 106 |
바. 입주여건
○ 항 만 : 인천항 이용(4.5㎞, 15분)
○ 교 통 : 경인고속도로 접함.
○ 용 수 : 인천광역시에서 공급(상수도 사용)
○ 전 력 :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
○ 통 신 : KT에서 공급
2) 산업단지 관리 기본 계획
가. 관리 기본 방향
○ 입주기업체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입주업종을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점차 전환
○ 수출증대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시설의 자동화 추진, 신속한 정보제공, 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로자 복지 후생의 지원
○ 공해 없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공해 업체의 사후관리 지도를 통한 환경 오염 최소화
나. 입주 및 사후관리 계획
○ 입주대상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
- 산업집적법 제28조의2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임대 및 공급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발전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 보관·창고 ·운송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산업
(49301, 49302, 52101, 52102, 52109, 52913)
- (68112) 부동산임대업(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후에만 가능함. 단, 법 제38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입주제한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 업종(1-3종), 용수 대량 소비업종(1-3종), 지정악취물질 및 특정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입주를 제한한다. 단,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에 의거 지역발전과 산업단지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은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에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 입주자격
-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법 제2조 제18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 제19호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입주 우선 순위
- 비공업지역내 등록공장의 이전
- 준공업지역 및 주택인접 지역의 등록공장의 이전
- 비공업지역 및 주거밀집 지역내 무등록 공장
- 기타 공장(신설공장 포함)
○ 사후관리 계획
- 입주 기업체의 수출증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첨단 기술개발보급과 공장자동화의 확대 보급 등 기술 축적 지원
- 고용안정과 근로자 복지 후생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공해 없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
- 기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따른다.
다.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 계획
○ 용도별 구획 면적 (단위 : ㎡)
총 면 적 | 산업시설 구역 | 지원시설 구역 | 공공 시설구역 | 녹지구역 |
1,136,269 | 1,001,046 | 327 | 134,896 | - |
- 산업시설 구역 세부 용도 (단위 : ㎡)
공장시설 용도 |
지식산업 시설용도 |
정보통신산업시설용도 | 자원비축 시설용도 |
물류시설 용도 |
공장및물류시설용도 | 공장및전력 시설용도 |
764,770.3 | - | - | - | 45,985 | 162,184.5 | 28,106.2 |
○ 구획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산업시설 구역
․ 공장시설용도 : 산집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 물류시설용도 : 보관 및 창고업, 하역 및 운송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물류 시설관련 건축물
․ 공장시설용도 및 물류시설용도 : 공장시설 용도와 물류시설 용도의 관련 건축물
․ 공장시설용도 및 전력시설용도 : 공장시설 용도와 전력 시설용도의 관련 건축물
․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 단, 공장시설용도에 한해 지식산업 관련 건축물
- 지원시설 구역
․ 산집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2조 제15호 및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별표(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의한 근린생활 시설, 업무시설, 운수시설, 자동차 관련시설등의 건축물과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 공공시설 구역
․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 녹지구역
․ 녹지구역 유지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 용도별구획 평면도 : 붙임 1(참조)
라. 업종별 공장 배치 계획
○ 업종별 공장 배치 현황 및 배치도 : 생략
마. 산업용지 분할
○ 산집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 등)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집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분할 기준면적은 660m2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이 있는 산업용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입주기업체는 사전에 관리기관에 산업용지 분할도면을 제출하여 관리기관의 동의를 득한 후 산업용지를 분할하여야 한다.
붙임 1 용도별 구획 평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