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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라1지구 일반지방산업단지 변호사 - 법무법인 케이앤피

법무법인 케이앤피가 인천청라1지구 일반지방산업단지 기업과 기업인들의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에서 기업자문, 기업관련 사건, 기업 행정소송, 기업 범죄(영업비밀 침해, 업무상배임, 횡령, 보조금관리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위반, 관세법 위반, 상표법 위반 등), 국제계약, 국제소송를 주 업무로 하는 법무법인입니다.

 

이제 인천에서 전문적인 기업관련 업무에 대한 법률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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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케이앤피

법무법인 케이앤피 는 기업자문, 기업관련 민사, 행정사건, 기업관련 형사사건, 국제계약, 국제소송, 영업비밀 침해 사건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기업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인천 송도에 위치한

kimnpark.com

 

 

인천청라1지구 일반지방산업단지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 인천광역시 서구청

나. 조성목적

○ 서해안시대의 거점지역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 경인지역 고용 및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

○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산업단지 개발로 중소기업 입지 확대

다. 추진경위

○ 1997. 7. 8 : 용도지역 변경결정 고시(자연녹지지역→일반공업지역)

○ 1997. 8.13 : 지방산업단지 지정, 개발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

○ 1997.10. 2 : 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 1997.10.28 : 공유수면매립지의 목적변경

(공공용지 및 쓰레기처리장 확보→공업용지 확보)

○ 1997.12.12 : 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고시

○ 1998. 3.18 : 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 2003.12.29 : 개발계획변경(안) 제출

○ 2004.12.27 : 개발계획변경 승인 (유치업종)

○ 2005. 4.15 : 실시계획변경 승인

○ 2005.11. 4 : 산업단지 준공인가

라. 분양 현황

(단위 : ㎡)

 

구 분 총 면 적 분 양 가 능 면 적 조성기간 사업
시행자
분양면적 조 성 현 황
조 성 미조성 소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구역
129,197.0
4,564.6
26,428.7
34,126.6
194,316.9
 
 
 
 
 
129,197.0
4,564.6
26,428.7
34,126.6
194,3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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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9,197.0
4,564.6
26,428.7
34,126.6
194,316.9
1997.12 ~
2005.11
한국
이엠에스
주식회사

 

마. 입주현황 (2008. 6월말 )

 

구 분 업 체 수 면 적(㎡) 비고
제조업 기타 제조업 기타
7 7   133,761.6 129,197.0 4,564.6  

 

바. 입지여건

○ 항 만 : 인천항 이용

○ 교 통 : 경인고속도로 인접 (6㎞, 15분)

○ 용 수 : 인천광역시에서 공급 (상수도 800㎥/일)

○ 전 력 :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 (8,000㎾h)

○ 통 신 : 한국통신공사에서 공급(200선)

 

2) 산업단지 관리 기본 계획

가. 관리 기본 방향

○ 기계장비 전문업종 관련기업의 협업화를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등 기업의 집적 이익 도모

○ 입주업체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첨단 기계장비 업종 유치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 기계장비 제조업종의 입주로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

나. 입주 및 사후관리 계획

○ 입주대상 업종

분류번호 입주대상 업종
29
30
31
2594
2719
2851
1623
22299
3201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금속파스너, 스프링 및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목재 상자, 드럼 및 적재판 제조업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소파 및 기타 내장가구 제조업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되고 연료를 다량 사용하는 금속주조 및 기타야금용 기계 제조업(2923)등 업체는 입주를 제한함.

- 상기 입주대상업종 중 제조공정 상 특정유해물질, 악취, VOC물 등을 배출하는 경우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함.

-또한 입주대상업종 이외의 업종 중 특정유해물질, 악취, VOC물 등이 배출되지 않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 입주자격

-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관리기관으로부터 입주확인서를 제출 받은 자

- 지원시설구역

․ 근린생활시설로서 입주기업체의 지원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 도모를 위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입주우선 순위

- 실수요자 개발(변경) 계획시 유치 협의한 업체 및 입주신청자 중 우선순위 기준에

따른 선정

- 선정기준

․ 관내에서 이전하는 기업체 ․ 자체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수출비중이 높은 업체

․ 지역내 전후방산업 관련효과가 큰 업체 ․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공해가 없는 업체

○ 분양한도

- 1기업 1필지를 원칙으로 하되 개발계획에서 정한 공장용지의 획지(필지) 계획에 따라 입주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공장 건축면적에 산집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이내.

○ 분양 및 입주절차

①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입주계약신청

(산집법 시행규칙 제34조 별지25호 서식)

②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는 ①항의 입주계약확인서를 교부받아

사업시행자(분양기관)와 분양계약 체결

○ 사후관리계획

-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산집법 및 산업단지관리 지침을 준수토록 관리

- 관리기관은 입주계약 사항의 변경 또는 신규업체가 발생하였을 때는 관련서식에 의거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권자에게 통보

다.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 계획

○ 용도별 구획 면적

(단위 : ㎡)

총 면 적 산업시설 구역 지원시설 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194,316.9 129,197.0 4,564.6 26,428.7 34,126.6

○ 구획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산업시설 구역

․ 산집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 하기 위한 공장 및 부대시설 (공장시설용도)

- 지원시설 구역

․ 입주기업체의 지원 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산집법 제 2 조 12호)

․ 건축법시행령 별표(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 공공시설 구역 :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 녹지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 용도별구획 평면도 : 첨 부

 

라. 업종별 공장 배치 계획

업종별 구분 업체수 면적(㎡)
7 129,197.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금속파스너,스프링 및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2594) 6 85,452.7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2851) 1 33,604.10
목재상자 드럼 및 적재판 제조업(1623),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29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2719), 소파 및 기타 내장가구 제조업(32019) - 10,140.2

마. 지원시설 설치

○ 생산활동 지원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

○ 지원시설 내용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복지회관 등

 

바. 사후관리계획

○ 목표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산업

단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 세부관리계획

- 분양용지 관리

․ 산업단지 내 분양용지는 산집법과 산업단지 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

․ 공장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나대지)에 분양용지를 처분하는 경우 관리기관이 매수함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경우 산집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유관기관이 매수

신청을 받아 양도할 수 있음

․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관리기관은 입주업체가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산업용지를

환수할 수 있고, 산집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산업용지 분할

․ 산집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집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 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분할 기준면적은 1650m2 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이 있는 산업용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입주기업체는 사전에 관리기관에 산업용지 분할도면을 제출하여 관리기관의 동의를 득한 후 산업용지를 분할하여야 한다.

 

○ 환경관리

- 입주업체는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 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 적정처리 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 폐수배출의 경우 하수처리장 방류수기준 이내로 방류할 수 있어야 하며 기준초과시

위탁처리업체에 처리토록 제한

○ 안전관리

- 관리기관은 풍수해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재해복구 협조체제 구축

- 입주기업체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령 및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 기반시설지원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사.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공장설립 관련 신속한 업무처리

○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고 관리기관에 공장설립 완료시 완료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공장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등록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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