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여러 외국인 투자회사들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주나 이사가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일 경우 영문으로 된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등을 작성하고, 외국인 투자자나 외국인 CEO 등에게 대한민국의 법률을 영문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회사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 받는 기업간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하국의 법제도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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