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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47호
I-Food Park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따라 I-Food Park 관리기본계획(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426호, 2019. 12. 30.)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 6. 1.
인 천 광 역 시 장
I-Food Park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 명 칭 : I-Food Park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746번지 일원
○ 면 적 : 282,898.8㎡
○ 시 행 자 : 인천식품단지개발 ㈜
○ 시행기간 : 2017. 6. ~ 2022. 6. 30.
○ 관리기관 : 인천광역시 서구청
2. 조성목적
○ 인천시 관내 산재되어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집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 제조 공정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으로 식품 안전성 확보
○ 유통시스템의 혁신과 집적 이익 창출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3. 추진경위
○ 2015.04. : 식품단지 조성건의 (인천 식품재료가공업 연합회)
○ 2016.01.12 : 투자의향서 제출 및 검토 결과회시(인천시→시행자)
○ 2016.02.02 : 금융사 참여 결정 통보
○ 2016.02.19 : 법인설립 (인천식품단지개발 주식회사)
○ 2016.03.25 :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 2016.04.11 : 산업단지 지정계획(변경) 고시(인천광역시)
○ 2017.06.05 :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인고 제2017-132호)
○ 2017.08.03 : 관리기본계획 고시(인고 제2017-184호)
○ 2018.07.16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인고 제2018-170호)
○ 2018.11.19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인고 제2018-276호)
○ 2018.12.03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인고 제2018-302호)
○ 2019.01.21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인고 제2019-14호)
○ 2019.02.18 :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인고 제2019-41호)
○ 2019.09.09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인고 제2019-283호)
○ 2019.12.16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인고 제2019-396호)
○ 2019.12.23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인고 제2019-408호)
○ 2019.12.30 :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인고 제2019-426호)
○ 2020.06.08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인고 제2020-188호)
○ 2020.12.28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인고 제2020-492호)
○ 2021.05.24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인고 제2021-153호)
○ 2021.05.31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인고 제2021-163호)
○ 2021.06.28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인고 제2021-211호)
○ 2021.07.30 : I-Food Park 조성사업(1단계) 준공인가 공고(인고 제2021-2076호)
○ 2021.11.10 : I-Food Park 조성사업(1단계)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인천광역시 서구 제2021-189호)
○ 2021.12.30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인고 제2021-561호)
4. 관리방향
○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집단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산업단지 조성
○ 조성목적에 부합되는 업종배치로 산업단지 활성화 도모
○ 공공 및 지원시설용지의 적정배치로 생산활동 지원 및 이용편의 도모
○ 근로자 복지향상과 입주업체에 대한 적극적 지원활동 전개
5.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 자격
가. 입주대상업종
1) 산업시설구역
⚪식료품 제조업(C10)
⚪음료 제조업(C11)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 도축업(C1011), 곡물도정업(C10611),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C1080), 위험물품보관업(H52104)의 업종은 제한함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 허용업종 중 다음의 특정유해물질을 기준 농도 이상 배출하거나 위해도지수(1)를 초과 배출하는 업체의 입주를 제한함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 「악취방지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지정악취물질’
2) 지원시설구역
⚪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그 밖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사업
나. 입주기업체 자격
1) 산업시설구역
⚪ 법 제2조 제18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 식품위생법 등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2) 지원시설구역
⚪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법 제2조 제19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써 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 공공시설구역
⚪ 법 시행령 제4조의5에서 규정한 공공시설 운영자
4) 공통사항
⚪ 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목적, 지역경제 활성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주할 자격을 부여받은 자
6. 산업단지 용지의 용도별 구역
가. 용도별 구역면적
합 계 | 산업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 공공시설구역 |
282,898.8㎡ | 172,455.6㎡ | 13,018.6㎡ | 97,424.6㎡ |
※ 공공시설 : 도로 51,945.1㎡, 보행자도로 1,453.8㎡, 주차장 2,737.8㎡, 공원 2,314.2㎡, 녹지 18,734.4㎡, 공공공지 223.2㎡, 하천 11,314.7㎡, 유수지 5,137.0㎡, 오폐수처리시설 3,564.4㎡
나.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1) 산업시설구역
⚪ 법 제2조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붙임 2. 업종배치계획도에 따른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에 한함
2) 지원시설구역
⚪ 법 제2조 제19호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하여 본 관리기본계획의 입주자격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건축물
⚪ 법 제2조 제17호 및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3) 공공시설구역
⚪ 법 시행령 제4조의5에서 규정한 공공시설(공원, 도로, 폐수처리시설, 주차장 등)
4) 공원·녹지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과 관련시설
5) 공통사항
⚪ 산업단지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서 제시한 개발방향, 토지이용계획, 획지계획, 경관계획을 적용하여 주변지역과 특화되고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조성
다. 용도별 구역도 : 붙임 1.「I-Food Park 토지이용계획도」 참조
7. 업종별 공장 배치계획
가. 배치면적
구 분 | 면적(㎡) | 구성비(%) |
합 계(산업시설용지) | 172,455.6 | 100.0 |
식료품 제조업(C10) | 164,041.2 | 95.0 |
음료 제조업(C11) | 1,711.4 | 1.0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 6,703.0 | 4.0 |
나. 건축계획 :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다. 배치기준
1) 유치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업종별로 집단화로 생산성 향상 도모
2) 토지이용, 교통, 단계별 사업계획 등에 적합하도록 업종 규모에 맞게 계획
3) 주변지역의 환경 및 산업단지 내 근무자의 생활환경 측면을 고려
4) 기업과 소비자 간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생산공정 견학 및 제조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개방된 형태의 공장 운영
라. 업종별 배치계획도 : 붙임 2.「I-Food Park 업종배치계획도」 참조
8. 지원시설 설치·운영
가. 설치계획 : 입주대상 업종 참조
나. 건축계획 :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단,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제2021-163호에 따른 위치 1가구 ①, ②획지는 용적률 350% 이하, 주차장은 용적률 900% 이하임.)
다. 관리운영
1) 법 제2조 제17호 및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한 관리기관과 협의를 거쳐 개발·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2) 입주기업체 산업활동 지원 및 근로자 후생복지 시설에 우선함
3) 산업단지 및 종사자와 외부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전시·판매, 회의·교육, 시험·검사(R&D), 바이어 상담, 물류 등 다양한 지원시설 운영
4) 지원시설용지는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운용하여야 하며, 세부용도의 특정업종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입주계약변경 등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9. 그 밖에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지여건
구 분 | 주 요 내 용 | 관리기관 |
진입도로 | ∘남측도로(광로3-24호선)에서 진입도로계획(6차로) ∘북측도로(소로1-2호선)에서 부진입도로계획(3차로) |
인천광역시청 서구청 |
용 수 | ∘기존 송·배수관에서 분기 용수공급 |
상수도 사업본부 |
오·폐수 | ∘산업단지 내에 폐수처리시설을 신설하여 정화 후 방류 |
|
전 력 |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 |
한국전력 공사 |
열 (LNG) |
∘인천도시가스(주)에서 공급 |
인천도시 가스㈜ |
나. 분양공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시설 및 지원시설구역, 주차장 분양공고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준용
다. 분양현황
(단위 : ㎡, 2022.4. 기준)
구분 | 총면적 | 분양대상면적 | 미분양면적 | 입주계획 | 비고 | ||
분양 | 미분양 | 계 | |||||
산업시설구역 | 172,455.6 | 172,455.6 | - | 70개사 | - | 70개사 | |
지원시설구역 | 13,018.6 | 11,622.4 | 5,827 | 3개사 | 2개사 | 5개사 | |
공공시설구역 | 97,424.6 | 2,737.8 | - | 1개사 | - | 1개사 | 주차장 |
합계 | 282,898.8 | 186,815.8 | 5,827 | 74개사 | 2개사 | 76개사 |
라. 입주 우선순위
1) 산업시설구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규정에 의함
2) 지원시설구역 및 주차장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규정에 의함
마. 사후관리계획
1) 분양용지관리
⚪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000㎡이상으로 함
⚪ 법 제41조 및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6개월간의 시정명령을 거쳐 환수할 수 있음
⚪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간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는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기타 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의 취득 등 분양용지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사항은 관련법령, 본 관리기본계획 및 산업단지 입주·분양계약서에 의함
2) 환경관리
⚪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내용과 I-Food Park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산업단지계획 승인서(관련부서 협의의견)를 준수하여야 하며, 대기·수질·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영
⚪ 환경오염 사전예방 등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기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저감·방지시설 설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함
⚪ 지정 폐기물은 전문처리 업체를 통하여 전량 위탁 처리
⚪ 산업단지 내 공원과 차단녹지를 설치하여 소음 등 주변지역에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산업단지 근로자와 인접지역 주민에게 휴식공간 제공
⚪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관리·운영기준을 준수
3) 하천관리
⚪ 산업단지 내 하천의 정비·관리는 「하천기본계획(경기도 고시)」을 근거로 시행
⚪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정화되는 방류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 환경기준-3. 수질 및 수생태계-가. 하천-2)생활환경기준 ‘보통등급’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에 부합되도록 처리하여 방류
4) 공공폐수처리시설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전에 지정·고시한 ‘별도배출허용기준’을 준수
⚪ 고농도 식품폐수 유입 대비 유지관리 용이, 운영·관리에 따른 입주업체 비용부담 최소화 등을 고려한 적정 시설·설비 구축
⚪ 공공폐수처리 후 최종 방류수는 하천으로 직접 방류되므로 3)하천관리에서 제시한 ‘보통등급(수질 및 수생태계)’을 충족할 수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 식품 제조업의 경우 고농도 유입 및 일정시간대(청소시간)의 폐수 대량 발생, 유량변동 폭 증가, 체류시간 부족 등이 예상되므로 별도의 완충저류조 설치
⚪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원인자(입주업체) 부담으로 관리·운영되며, 비용 부과방식은 업체별 오염부하량(농도·유량)에 따라 개별 부과함
5) 안전관리
⚪ 필요시 법 제45조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해발생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복구 실시
⚪ 입주업체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기타 위험시설을 사용·설치할 때에는 관계 법령기준을 준수하도록 조치
⚪ 관리기관은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관할 파출소, 소방서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기관과 재해복구 협조체계 구축
⚪ 산업단지 내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향상시켜 산업재해 발생감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6) 기반시설 지원
⚪ 산업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LNG, 통신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7) 입주기업 지원
⚪ 신속한 민원 처리(입주계약, 공장설립 등)
⚪ 경영 및 생산활동 지원(시책사업 및 기술·정보 제공)
바. 기 타
- 본 관리기본계획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I-Food Park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인천광역시 고시)」,「I-Food Park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인천광역시 고시)」에 따른다.
붙임 1. 토지이용계획도
붙임 2. 업종배치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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