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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상식

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상식(변호사 김태진) - 영업비밀을 지켜라

5. 직원이 회사의 기술을 가지고 나갔습니다.(영업비밀의 문제)

 

산업용 기계를  만드는 업체 사장 A씨가 억울함이 가득한 모습으로 나를  찾아왔다.

 

“변호사님 저희 업체 직원이 경쟁사로 직장을 옮겼어요.우리 회사의 영업비밀도 가져간 것 같아요.  손해배상을 청구해 주세요

 

 

 

 A씨는 직원으로부터 받은 서류라고 하면서서약서라고 적힌 문서를 나에게 내밀었다

 “영업비밀을 누설하면 손해를 배상한다. 경쟁업체로 5년간 이직 금지라고 써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녀석은 5년동안 경쟁업체에 취직하면 안되는데 퇴직하고 2개월 만에 경쟁 업체로 이직을 해 버렸어요. 저희 회사 영업비밀도 가져간 것 갔구요

  

“영업비밀을 누설하면 손해를 배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영업비밀은 무엇인가요?”

 “저희 회사가 만드는 기계는 다른 회사하고 달라요. 내구성이 뛰어나고 전력 소모도 적지요. 그리고 마감이 아주 깔끔해서 평판이 좋습니다.”

 

“영업 비밀을 어떻게 관리하셨지요?”

 “컴퓨터 워드 파일로 저장하였지요.”

 

“그 영업비밀은 특정 사람만 볼 수 있나요?”

 “우리회사 직원이면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혹시 파일에 영업 비밀이라는 표시는 했나요?”

 “안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영업비밀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지요?”

 “그 기계의 제작기술은 제가 10년 동안 무수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발전시킨 노하우에요. 개발하는데 돈도 많이 들었구요. 그러니까 영업비밀이지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는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이 어렵네요.”

 

“하나 하나 같이 짚어 보시죠. 우선 그 기술은 남들이 알지 못하고 사장님 회사에서만 알아야 해요. 다른 사람들이 아는 기술이라면 비밀이 될 수 없겠지요.”

“당연히 저희 회사 사람들만 아는 기술입니다. 저희 경쟁업체에서는 그 기술을 알 수 없어요. 제가 오랜 기간 연구를 통해 만들어 낸 저만의 기술입니다.”

 

“또 그 기술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간단히 말하면 그 기술이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기술로 기계를 제작해서 돈을 벌고 있으니 경제적 이익이 있습니다.”

 

“그 기술은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름 노력을 기울여 관리되면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장님은 그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신 것인가요?”

“파일로 만들어서 사내 게시판에 올려놨습니다. 직원들한테는 절대 외부로 유출하지 말라고 했구요.”

 

“혹시 직원들 사이에 보안 등급이 있나요? 예를 들어 정말 중요한 기술을 X라고 하고, 보통 기술을 Y,  일반 자료를 Z라고 하면 직원 1 Z만 볼 수 있고, 직원 2 Y, Z, 직원 3 X, Y, Z를 모두 보는 식으로요.”

 “그런 것은 없는데요.”

 

“혹시 사장님이 말하는 기술이라는 것을 보는데 특별한 절차가 있나요? 예를 들어 파일에 암호를 걸어 놓고, 특정인에게만 암호를 알려주는 것 같은거요.”

 “그런 것 없습니다.”

 

“혹시 그 파일을 열면 첫 페이지나 각 페이지의 하단에 영업비밀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든지, 외부로 유출을 엄격히 금한다든지 하는 경고 문구가 있나요?”

 “없습니다.”

   

“상황이 그러면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신 그 기술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이구. 그럼 어쩔 수 없지요. 어차피 그 놈이 가져간 것은 옛날 기술이에요. 지금 신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그 기술은 더 이상 쓰지 않을 거에요. 불행중 다행이네요. 김변호사님 신 기술은 반드시 영업비밀로 지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요?”

  

“우선 사장님 회사에서 관리되는 자료에 등급을 매기세요. 예를 들어  1급 비밀,  2급 비밀 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자료 하단에 비밀 표시를 하고요, 문서 표지에는 이 자료는 본 회사의 영업비밀로서 복사나 외부 유출을 엄격히 금한다고 해 놓으세요.  직원들에게도 보안 등급을 나누어 주세요. 누구는 1급 비밀까지 볼 수 있지만 누구는 2급 비밀까지만 본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위 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하시고요. 회사 서버에 접속할 때 누구는 모든 자료를 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일부 자료밖에는 볼 수 없게 하시고또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시키세요. 보안교육이 어려우면 보안을 준수해야 한다는 이메일이라도 정기적으로 보내시고요. 비밀 대장도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영업비밀보호센터가는 곳에 영업비밀을 등록해 놓으시고 원본증명을 받으시고요.”

이렇게 상담을 한 뒤 나는 그 회사에서 사용할 보안유지 및 경업금지 서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교훈:

 

기술이나 경영상의 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비공지성 - 공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할 것

2) 경제적 유용성 -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3) 비밀관리성 -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

 

실제 사례를 보면 많은 회사들이 어떠한 기술이나 경영상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서 해당 기술이나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소중한 물건이라면 금고에 넣어 두거나 남들이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겨 놓는 것이 당연하듯이 기업활동에 소중한 기술이나 정보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전 법령에는상당한 노력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법령에는합리적인 노력으로 표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법령 및 판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3436 판결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퇴직 전날인 2005. 7. 14. 피고인으로부터피해회사에서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제반 정보 및 자료에 대한 기밀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의 회사기밀유지각서를 제출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자료는 피해회사의 직원인 공소외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는데, 위 컴퓨터는 비밀번호도 설정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잠금장치도 없어 누구든지 위 컴퓨터를 켜고 이 사건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었던 사실, 또한 위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피해회사 내의 다른 컴퓨터를 통해서도 별도의 비밀번호나 아이디를 입력할 필요 없이 누구든지 쉽게 공소외인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이 사건 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었던 사실, 공소외인은 이 사건 자료를 정기적으로 CD에 백업하여 사무실 내 서랍에 보관해 두었는데, 공소외인이 그 서랍을 잠그지 않고 항상 열어두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 백업CD를 이용할 수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일반적인 회사기밀유지각서를 제출받은 사실만으로는, 피해회사가 소규모 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자료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