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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지식재산권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X사가 의뢰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8카합10XXX 전직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X사의 주장 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의뢰인들은 X사의 직원으로 비밀유지 겸 겸업금지 각서에 서명한 자들이다.

- 의뢰인들은 X사에 근무하면서 X사의 영업비밀을 탈취하였다.

- 의뢰인들이 X사를 퇴사하면서Y 회사를 세우고, X사의 거래처를 빼앗아 가는 바람에 X사는 매출 급감으로 수십억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 의뢰인들은 겸업금지 각서에 의하여 그리고 X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이으므로, 의뢰인들은 Y사에 근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고, 법원은 그 주장내용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 겸업금지 약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겸업금지 각서는 기밀정보를 광범위하게 설정하였다.
  • 경업제한의 지역이나 대상 업종을 지나치게 포괄정으로 정하였다.
  • 겸업금지 약정으로 인한 권리 제한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 의뢰인들이 취급한 영업상 각 거래처별 발주 및  A/S 현황, 각 거래처별 요구사항, 제품 도면 자료 등은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 의뢰인들의 Y사 이직과 X사의 매출감소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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