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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지식재산권

병행수입업자의 진정상품 수입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병행수입업자가 진정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그러나 매장을 진정상품의 대리점처럼 꾸미거나 대리점인 것 처럼 광고를 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병행수입업자의 진정상품 수입에 대하여 상표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9942322, 판결])

 

  1.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당연히 허용된다. 
  2. 병행수입업자가 위와 같이 소극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표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없고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없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대리점 등으로 오인하도록 매장을 구미거나 광고를 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됩니다.

 

병행수입업자가 매장의 외부를 진정상품의 대리점인 듯이 꾸미기 위하여 진정상품의 상표를 이용한 간판을 설치하고, 매장의 인테리어도 그렇게 하였다면 매장을 찾는 손님은 병행수입업자의 매장이 진정상품의 대리점인 것처럼 오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 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등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병행수입업자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한 것이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태양 등에 비추어 영업표지로서의 기능을 갖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병행수입업자가 외국 본사의 국내 공인 대리점 등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용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 참조).

 

예를 들어 해외 유명 오디오 회사 X과 대리점 계약이나 공급 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병행수입업자는 X사의 상표가 붙은 오디오를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고, X사의 상표를 이용한 광고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행수입업자가 운영하는 오디오 매장 외부에 X사의 상표를 사용하고, 매장 내부도 X의 상표를 이용한 인테리어와 포스터 등을 사용한다면 손님들은 병행수입업자의 매장을 X사의 대리점으로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유명 상표인 X를 사용하여 타인(X사의 공식 대리점 또는 X사)의 영업시설로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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