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일본의 X사가 국내 투자 회수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일본의 X사는 국내 법인인 Y에 투자하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X사가 보유한 Y사의 주식을 국내 Z사에 매각하는 업무를 주관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지분 매각은 투자자의 매도신고, 매수자의 매수신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변경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주식 매매계약서 작성부터 외국인 투자기업과 관련된 절차, 송금 등 모든 절차를 완수하였습니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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