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글로벌 로펌 네트워크 (JTJB 미얀마, JTJB Myanmar Co. Ltd)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미얀마 글로벌 로펌 네트워크인 JTJB Myanmar(JTJB 미얀마)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홈페이지 - http://www.jtjb-myanmar.com/ JTJB 미얀마는 2013년 설립된 로펌으로 미얀마 내 외국인 투자자기업들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JTJB 미얀마를 이끌고 있는 Su Su Myat은 미얀마 투자 청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얀마에 투자하는 해외 기업들에게 심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의 법률문제는 법무법인 케이앤피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세계 70개국의 로펌이 가입해 있는 ADVOC, 아시아 우수 로펌의 연합인 JTJB Network의 회원입니다. Advoc - http://www.a.. 더보기 글로벌 로펌 네트워크 (인도네시아 Hardromi&Partners)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인도네시아 글로벌 로펌 네트워크인 Hardromi&Partners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 홈페이지 - http://www.hadromi.com/ 인도네시아 Hardromi & Partners로펌은 1999년 설립된 로펌으로 외국인 투자, M&A, 천연자원 거래, 회사법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사아에서의 법률문제는 법무법인 케이앤피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세계 70개국의 로펌이 가입해 있는 ADVOC, 아시아 우수 로펌의 연합인 JTJB Network의 회원입니다. Advoc - http://www.advoc.com/members/ JTJB Network - http://www.jtjb.com/global-network/ 법무법인 .. 더보기 글로벌 로펌 네트워크 (말레이시아 Rahayu Partnership -Advocates & Solicitors)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말레이시아 글로벌 로펌 네트워크인 Rahayu Partnership -Advocates & Solicitors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 홈페이지 - http://www.rahayupartnership.com/about.htm Rahayu Partnership -Advocates & Solicitors 로펌은 2009년 설립된 로펌으로 상사분쟁, 회사법, 보험, 부동산, 해상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아에서의 법률문제는 법무법인 케이앤피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세계 70개국의 로펌이 가입해 있는 ADVOC, 아시아 우수 로펌의 연합인 JTJB Network의 회원입니다. Advoc - http://www.advoc.com/membe.. 더보기 글로벌 로펌 네트워크 (싱가폴 JTJB LLP)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싱가폴 글로벌 로펌 네트워크인 JTJB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홈페이지 - http://www.jtjb.com/ 싱가폴 JTJB로펌은 1998년 설립된 로펌으로 상사분쟁, 회사법, 보험, 부동산, 해상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싱가폴 JTJB 로펌은 동남아시아 중심의 네트워크 개발에 힘써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태국 방콕, 미얀마 양곤, 대만 타이페이, 한국 인천 등에 연합 로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싱가폴 JTJB 로펌은 Advoc의 회원이고, JTJB Network의 창립멤버입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싱가폴 JTJB로펌과 수 차례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고객들로부터 우수한 로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싱가폴에서의 법률문제는 법무법인 케이앤피.. 더보기 페루 리마 국제회의 참석 법무법인 케이앤피 김태진, 박소영 변호사는 2015. 11. 4.~7. 페루 리마에서 열린 국제 로펌 연합인 ADVOC Conference에 참석하였습니다. 위 Conference는 세계 각국의 우수 로펌이 모여 로펌간의 국제 업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입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 김태진 변호사는 한국 대표로 한국의 경제상황, 한국의 FTA 체결 현황과 관세 부과 문제 등에 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더보기 외국회사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은 증권취득의 신고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대한민국 회사 A는 미국 B사에 물건을 수출하고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B사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물품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다. 마침 B는 대한민국의 회사 C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B는 A에게 그 주식을 물품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양도하려고 한다. 이 경우 A는 B로부터 C 발행의 주식을 양도받기 전에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한다.(외국환 거래법 제16조) 이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물품대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더보기 외국인 투자회사의 임원이 본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1. X사는 호주 회사로 대한민국Y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2. 현재 Y사는 외국인 투자회사로 등록되어있습니다. 3. Y사의 임원A, B, C는 X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4.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은 X사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A, B, C가 가지고 있는 Y의 주식을 X에게 양도하는 이른바 주식 Swap 방식입니다. 5. A, B, C는 주식 취득 당시 주 거래은행으로부터 외국한 거래규정 제 7-31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신고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6. 이후 - A는 Y사를 퇴직하고 X사의 등기 임원이 되었으며 현재 호주에 거주중입니다. - B는 X사와 Y사의 등기임원을 겸하고 있습니다. - C는 Y사의 등기임원이면서 동시에 X사의 비등.. 더보기 거주자의 해외증권 취득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거주자가 해외에 상장된 외화증권에 투자를 하고자 할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7장 제2관 거주자의 외화증권 투자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참고로 동 투자절차를 통해 일반 거주자가 외화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33조 제4항에 의거하여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외화증권의 매매를 위탁해야합니다. 다만 해당 외화주식이 투자중개업자가 취급할 수 없는 불가피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행에 거주자의 증권취득 신고 혹은 해외직접투자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제1항 및 제2항) 더보기 이전 1 ··· 11 12 13 14 15 16 다음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