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외국인 투자 회사 임원의 본사 주식 취득 - 변호사 김태진 1. X사는 호주 회사로 대한민국Y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2. 현재 Y사는 외국인 투자회사로 등록되어있습니다. 3. Y사의 임원A, B, C는 X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4.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은 X사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A, B, C가 가지고 있는 Y의 주식을 X에게 양도하는 이른바 주식 Swap 방식입니다. 5. A, B, C는 주식 취득 당시 주 거래은행으로부터 외국한 거래규정 제 7-31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신고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6. 이후 - A는 Y사를 퇴직하고 X사의 등기 임원이 되었으며 현재 호주에 거주중입니다. - B는 X사와 Y사의 등기임원을 겸하고 있습니다. - C는 Y사의 등기임원이면서 동시에 X사의 비등기임원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 더보기 외국법 자문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또는 해외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국내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거나, 국내 로펌에서 근무하는 외국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국내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은 사실상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변호사는 대한민국법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외국법은 잘 알지 못합니다. 대형로펌에 소속된 외국 변호사에게 법률을 문의하는 것 또한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대형로펌에 소속된 외국 변호사들은 외국에서의 실무 경험이 많지 않은 변호사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선의 해결책은 해외 현지에서 전문가를 찾는 것이나 이 또한 시간과 거리의 제약 때문에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 더보기 ADVOC 유럽 미팅 참여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김태진 변호사는 벨기에 브리쉘에서 열린 ADVOC EUROPE ANNUAL GENERAL MEETING에 한국 대표로 참여하였습니다. 위 회의는 ADVOC 창립 25주년을 맞이하여 ADVOC ASIA, ADVOC LATIN AMERICA, LEX AFREICA의 회원국들도 참여하였습니다. 더보기 미국과의 물품공급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법무법인 케이피 김태진 변호사는 한국의 A사와 미국의 B사 간 물품공급계약을 함에 있어 한국의 A사를 위한 물품공급계약을 검토, 작성하였습니다. 위 계약으로 A사는 5년간 독점공급업자로서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국제거래에 있어서 계약서를 작성 검토함으로서 귀사가 안정적으로 비지니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 홈페이지 바로가기 더보기 싱가폴 로펌 JTJB LLP와 업무 진행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싱가폴 로펌인 JTJB와 함께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내 대한상사중재원에서의 업무진행방향과 절차,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싱가폴 로펌인 JTJB와 협업하여, 성공적으로 업무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더보기 호주 로펌 CBP Lawyer와 업무진행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피앤피는 대한민국에 거주중인 의뢰인이 호중에서 발생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호주 로펌인 CBP LAwyers와 함께 업무를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업무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외로 직접 나가거나 현지인에게 부탁하여 잘 알지 못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불안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해외 80개국 이상의 우수한 로펌들과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이들을 통해 해외에서 발생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가 가입한 ADVOC은 그 가입단계부터 엄격한 심사를 갖추기 때문에 회원들은 모두 우수하고 믿을 수 있는 로펌들입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위 회원들을 통해 고객이 .. 더보기 ADVOC ASIA 참석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김태진 변호사는 2015. 4. 20 ~ 2015. 5. 2.까지 미얀마 양곤에서 개최된 ADVOC ASIA Meeting에 참여하였습니다. 위 회의는 싱가폴 로펌인 JTJB가 주최하였으며, 영국, 호주, 싱가폴, 말레이지아, 홍콩, 중국, 한국, 캄보디아, 스리랑카, 필리핀, 인도네시아 로펌이 회의에 참여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김태진 변호사가 참여하였습니다. 위 회의에서는 싱가폴, 중국, 캄보디아, 잉글랜드, 미얀마, 스리랑카의 외국인 투자유치제도를 설명하고, 외국인 투자 혜택, 각국 정부의 지원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 홈페이지 바로가기 더보기 해외 합작법인 설립 MOU 작성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에서는 국내 A사와 해외 B사 사이에 해외에 합작회사(Joint Venture) 설립을 위한 영문 MOU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양해각서라고 불리웁니다. MOU는 정식계약(본건과 같은 경우는 합작회사 설립계약-Joint Venture Agreement)을 체결하기 전 양 당사자의 기본적 입장을 조율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 장래 계획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됩니다. 해외 투자에 있어서 MOU 체결은 필수적인 단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MOU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도록 작성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일부 조항은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MOU.. 더보기 이전 1 ··· 12 13 14 15 16 다음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