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보호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우수 기술보유업체들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자문 업무 중 상당부분은 "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들이 동종 업체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유출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업체들이 비밀유지 서약서 및 경업금지 약정을 통해 영업비밀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약서를 작성함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위 약정서를 쓰더라도 이러한 약정서에 의하여 법적으로 구속을 받는 사람은 영업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입니다. 영업비밀을 취급하지 않는 사람(예컨대 단순 사무직)은 이러한 일정기간 동안 동종업체에 취직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썼더라도 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또한 영업사원이 오랜 기간동안 영업활동을 하면서 얻은 정보.. 더보기
회사 자료를 영업비밀로 보호받는 법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저놈이 훔쳐간 내 영업비밀을 보호받을 수 없다고요?" 수년간 심혈을 기울여 만든 특수한 기술이나 도면,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가지고 직원이 퇴사한 뒤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새로운 회사를 차리는 경우 영업비밀 사용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고, 형사 고발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영업비밀을 입증하는 것이 쉬운 것 만은 아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 제2조는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여기서 위 정의규정에 따라 “비공지성 또는 비밀성”, “경제적 유용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