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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지식재산권

견적서, 이메일, 영업자료 등을 가지고 퇴사하면 처벌될 수 있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사를 할 때에는 회사의 자료를 일체 가지고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퇴사를 하면서 근무 중이던 회사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 지 체크하고,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자료들을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합니다. 잘못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퇴사자들은 기술자료만을 영업비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업무상 중요 자료를 가지고 나오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나온 자료는 영업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X는 A회사를 퇴사하면서 자신의 외장 하드에 저장되어 있던 영업자료, 견적서, 회계자료, 거래처와의 이메일 등을 삭제하지 않았고, 그대로 가지고 나왔.. 더보기
영업비밀보호법에서 비밀 관리성의 완화 필자는 오래 전부터 영업비밀 사건을 다루어 왔다. 법원은 영업비밀을 인정하는 범위를 계속 넓혀 왔다. 이는 법률의 개정 때문이다. 현재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 정의는 아래와 같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위 정의에 의하여 영업비밀은 일반적으로 3가지 요건이 갖추어 져야 한다고 논의되고 있다. 3가지 요건은 비공지성(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것), 경제적 유용성(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비밀 관리성(비밀로 관리될 것)이다. 비밀 관리성과 관련하여 영업비밀보호법은 2차례 개정이 있었다.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더보기
병행수입업자의 진정상품 수입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병행수입업자가 진정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그러나 매장을 진정상품의 대리점처럼 꾸미거나 대리점인 것 처럼 광고를 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병행수입업자의 진정상품 수입에 대하여 상표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당연히 허용된다. 병행수입업자가 위와 같이 소극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표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없고 국내 일반 수요.. 더보기
영업비밀 유출 혐의없음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인천지방검찰청 20XX형제102XXX 부정경쟁방지법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인천지방경찰청이 압수수색 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표한 사건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1025062200065?input=1179m 전 직장서 빼낸 영업비밀로 유사업체 차려 64억 벌어 | 연합뉴스 전 직장서 빼낸 영업비밀로 유사업체 차려 64억 벌어, 손현규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18-10-25 10:39) www.yna.co.kr 위 사건에서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1) 의뢰인들이 사용한 자료들은 영업비밀이나 영업용 주요 자산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밝히고, 2) 고소회.. 더보기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X사가 의뢰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8카합10XXX 전직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X사의 주장 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의뢰인들은 X사의 직원으로 비밀유지 겸 겸업금지 각서에 서명한 자들이다. - 의뢰인들은 X사에 근무하면서 X사의 영업비밀을 탈취하였다. - 의뢰인들이 X사를 퇴사하면서Y 회사를 세우고, X사의 거래처를 빼앗아 가는 바람에 X사는 매출 급감으로 수십억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 의뢰인들은 겸업금지 각서에 의하여 그리고 X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이으므로, 의뢰인들은 Y사에 근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고, 법원은 그 주장내용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 겸업금지 약정은 .. 더보기
유명상표 무단 사용 혐의없음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인천지방검찰청 2019형제45XX사건에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표법위반으로 고소된 의뢰인 A를 변호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건은 X메트리스를 국내 독점 수입 판매하는 Y사가 병행수입 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 A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인은 - 고소인은 매트리스의 영문표기와 달른 발음의 외우기 쉬운 한글 발음을 상표 등록을 하고 큰 비용을 들여 마케팅을 하였는데 A가 이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였고, - 고소인은 매트리스를 공급하는 중국 측으로부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참여한 광고물을 사용하여 영업하도록 사용받았는데, A는 아무런 허락 없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광고물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A가 해당 매트리스의 국내 공인 대리점으로 오인하게 하여 영.. 더보기
인천 영업비밀 변호사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김태진 변호사는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진 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절부터 다수의 영업비밀 사건을 다루어왔습니다.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영업비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고소 대리를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이 경찰 최초로 대기업 계열사를 압수수색하도록 하였습니다. 영업비밀 사용금지 가처분 사건에서도 대기업을 상대로 기술 사용 금지 가처분이라는 쾌거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현재도 다수의 민, 형사 영업비밀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에게 영업비밀 보호 관련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블로그글 2017/07/14 - [기업] - NDA(Non Disclosure Agreement)의 중요성, 영업비밀의 보호 20.. 더보기
NDA(Non Disclosure Agreement)의 중요성, 영업비밀의 보호 기업 X는 페트병 뚜겅의 편리성을 크게 개선하는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 기업 X는 샘플을 제작하여 L음료에 상품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기업 X는 샘플을 만들어 줄 업체 Y를 찾아갔다. Y는 X의 샘플이 마음에 들자, X몰래 특허 등록을 하고, 먼저 L업체를 찾아가 페트병 뚜껑을 납품하는 계약을 맺어버렸다. X는 Y를 검찰에 고발했으나 Y는 "이것은 이전부터 내가 연구한 것이다."라고 주장했고, Y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X가 자신의 비밀을 보호받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사후적 조치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특허 무효 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다. Y가 받은 특허는 X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이므로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무효심판으로 특허무효를 인정받기 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승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