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외국과의 계약한 문서를 한국에서 공증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외국의 계약 당사자가(대부분의 경우는 외국 회사이다.) 국내에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공증을 하려하면 공증 사무실에 반드시 본인이나 대리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외국에 당사자가 있을 때는 한국에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외국에 당사자가 국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여 공증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외국 회사는 위임장, 등기부등본, 실명인증표 등을 공증받아야 국내 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다.(특히 등기관련한 위임장이 그러하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수 차례 외국 회사를 대리하여 공증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가 공증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변호사들이 외국의 대리인이 되어 공증절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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