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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제

해외 합작법인 설립 MOU 작성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에서는 국내 A사와 해외 B사 사이에 해외에 합작회사(Joint Venture) 설립을 위한 영문 MOU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양해각서라고 불리웁니다.

 

MOU는 정식계약(본건과 같은 경우는 합작회사 설립계약-Joint Venture Agreement)을 체결하기 전 양 당사자의 기본적 입장을 조율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 장래 계획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됩니다.

 

해외 투자에 있어서 MOU 체결은 필수적인 단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MOU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도록 작성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일부 조항은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MOU의 각 조항의 문구상에 "~하기로 노력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며, MOU 말미에 "00조,00조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문구글 넣는 방법 등도 사용됩니다.

 

MOU체결 후 계약 이전 단계에서 양 당사자는 상호간에 영업비밀 등을 공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 당사자가 계약 체결로 나가지 못하도 사업이 결렬되는 경우 영업비밀 보호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MOU에 상호간의 비밀유지 조항을 넣고 이 비밀유지 조항은 법적구속력을 갖으며,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기도 합니다.

 

MOU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절하기 위하여 어느 부분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어느 부분은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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