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최근 국내 코스닥 상장기업의 미국 내 자회사와 미국 내 다른 기업간의 대리점 계약서를 검토, 작성하였습니다.
최초 의뢰인은 판매점 계약서(Distributorship agreement)를 작성하여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대화를 하면서 의뢰인이 맺고자 하는 계약은 대리점 계약(Sales agency agreement)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판매점 계약은 상대방이 나의 물건을 구입하여 재 판매하는 일종의 수입상 내지는 소매상입니다. 반면 대리점 계약은 나의 물건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으로, 계약은 나와 고객간에 이루어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성격에 계약서에 담겨질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계약서 상 각종 세금 부담 문제(판매점), 수수료율 문제(대리점), 고객에 대한 물건 인도 책임, 물품의 사후 보증 문제 등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위 사항들을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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