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인천지방법원 2015카합102XX 경업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양도인지 영업양도인지가 다툼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사안의 개요
A는 회사 X의 80% 지분을 가진 주주이자, X의 설립자이고, X의 대표이사였습니다. X는 부천에 있는 회사였습니다. 회사 X는 독자의 기술을 가지고 3년 연속 흑자를 낸 건실한 기업이었습니다.B는 A로부터 X회사의 지분 60%를 취득한 후 X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B는 회사를 수원으로 옮겼고, A는 인천에 또 다른 회사 Z를 세웠습니다. Z는 X회사와 일부 영업이 겹칩니다.
B는 영업양도의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등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등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상법 제41조의 규정을 들어 Z회사의 영업 정지 가처분을 하였습니다.
A의 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본건은 "영업양도"가 아닌 단순한 "주식양도"임을 주장하였고,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나의 계약은 주식양도인가 영업양도인가
일반 인들은 주식양도와 영업양도를 구별하지 못하고 어떤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얻게 되면 그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을 양도하면서 특별이 "이건은 회사의 영업을 양도, 양수 하는 것이다."라고 명시하여 계약을 하지 않으면 이 건은 영업양도라고 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주식 양도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이라는 사람이 방사능 측정기를 만드는 회사 Z를 세웠고, 위 회사는 놀라운 기술로 우수한 성능의 방사능 측정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기술 덕분에 거래처도 많이 확보하였습니다. 2가 위 회사의 우수한 기술력을 보고 창립자 1로부터 위 Z회사의 주식 100%를 취득했습니.
그런데 1은 Z회사 바로 옆에 동일한 방사능측정기를 만드는 회사 W를 세워 Z회사의 거래처들을 상대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2는 1이나 W회사의 영업활동을 제한할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단순한 주식양도이기 때문입니다.
2. 그렇다면 2는 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는가
2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1과 경업금지 약정을 맺었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1은 2에 대한 주식 양도인으로서 2를 보호하기 위하여 혹은 Z회사의 전직 대표이사로서 Z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후 경업금지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은 X회사 퇴직후 3년간 동종업체에 근무하거나 동종업체 회사를 세우지 않는다는 등입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수 차례 고객사에 퇴직후 경업금지약정 계약서를 작성하여 고객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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