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국내 N사의 주주인 호주 S사가 보유한 N사의 주식과 내국인들이 보유한 S사 주식을 교환하고, S사의 주식은 발행 취소하는 Share Buy Back 업무를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외국 상장기업 주식을 소유하는 내국인과의 업무는 국내 증권사와 한국 거래소의 업무협조가 필수적입니다. 호주 상장기업의 경우 호주 CITI Corp, Singpore CITI Corp, 한국 거래소, 국내 증권사들과 업무협조를 통하여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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