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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배임죄의 손해액 계산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기업 범죄를 다루다 보면 배임죄 고소사건에서, 실질적인 손해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측에서 손해를 크게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 A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가격으로 체결할 경우 용역비 1억원을 지급하면 될 것인데, 자신이 소유한 다른 회사를 부당지원하고자 용역비로 1억 5천만원을 지급했다면 배임죄에서 주식회사 X의 손해는 1억 5천만원일까 아니면 5천만원일까?

 

답을 먼저 이야기 하자면 5천만원이다. 

 

판례는 회사의 실질적인 손해를 배임죄의 손해로 보기 때문이다. 

 

형법 제355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한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재산상의 이익이 5억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제347조의2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여기에서 "손해" 또는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가?

 

이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 또는 손해를 계산하여야 하고, 단순히 매출액, 지급액 등으로 계산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도82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은 단순1죄 또는 포괄1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고 그 이득액은 실질적인 이득액을 말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도825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883, 판결]

업무상배임죄는 위태범으로서 그 성립을 위하여 현실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타인을 위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할 임무가 있는 자가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타인에게 부당하게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면 그로써 곧바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그 이후에 타인이 현실로 채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업무상배임죄의 성립과는 관계가 없다 할 것이고, 그 경우 배임액은 도급계약의 도급금액 전액에서 정당한 도급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게 한 경우 회사에 가한 손해액은 통상 그 주식의 매매대금과 적정가액으로서의 시가 사이의 차액 상당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거나 증권업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조합장이 이사회 결정에 반하여 급여 등을 인상하여 지급한 사안에서, 그와 같이 지급한 금액에서 종전부터 유지되어 온 ‘정상적인 보수액’과의 차액 상당 금액만이 배임행위로 인하여 조합이 입은 손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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