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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주식 대금을 납입한 후 바로 찾아가면 처벌 받는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 A는 1인 주주로서 X의 주식지분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X는 자본금 1,000만원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A는 회사가 커보이면 거래처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X의 자본금을 5억원으로 늘릴 계획을 세우고, 증자를 단행했습니다. A는 사채업자로부터 4억9천만원을 빌려 증자하면서 주금을 납입하고, 증자절차가 마무리 된 직후 이 4억9천만원을 회사 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갚았습니다.

 

평소 A와 사이가 좋지 않던 주식회사 X의 회계담당자 B는 X를 퇴직한 후 A를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이경우 A는 상법상 가장납입죄와 공전자기록 부실기재죄, 부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죄로 처벌받습니다.

 

A는 실제로 신주인수대금을4천9백만원을  X에 납입한 것이 아니라, 납입한 것처럼 가장을 하였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주식회사 X의 자본금이 1,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었지만, 실질적으로 회사X의 자본금은 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주식대금 납입을 허위로 하는 행위를 가장납입이라고 합니다. 이는 상법 제628조에 의하여 처벌받습니다.

상법
제628조(납입가장죄등) ①제622조제1항에 게기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식회사 X의 자본금은 실질적으로는 1,000만원인데, 법인 등기부에는 5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는 법원에서 전자형태로 관리되고 있어 “공전자기록”에 해당합니다.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1,000만원의 자본금을 5억원으로 허위 기재하였으니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가 되고, 이렇게 허위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으므로,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죄가 됩니다.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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