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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독점 수입 업체가 병행 수입 업체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

 

 

결론

병행수입은 합법입니다. 따라서 독점수입업체는 병행수입업자가 진정상품을 수입, 판매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표사용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고소, 광고 사용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고소, 민사소송, 오픈마켓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병행수입업자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병행수입 자체는 합법이지만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는 견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안의 배경

 

독점 수입 업체는 많은 비용을 지출하여 수입 제품을 홍보하고, 매장에 수입 제품을 전시하여 고객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된 제품의 A/S 등을 위하여 수리 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렇게 독점 수입 업체가 노력을 하는 데에는 비용이 지출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점 수입 업체들은 수입 제품 판매 가격이 다소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병행 수입 업체들은 독점 수입 업자의 이러한 노력으로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아진 상품들을 국내에 판매하면서도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독점 수입 업체들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어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독점 수입 업자의 입장에서는 병행 수입 업체를 견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병행수입은 원칙적 합법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아니합니다.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허용되는 것입니다.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표의 주된 기능은 당해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출처가 특정한 영업주체임을 나타내는 상품출처표시기능과 이에 수반되는 품질보증기능입니다. 

 

병행수입업자가 위와 같이 소극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표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없고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없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상표권자는 상표권에 기하여 그 침해의 금지나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다.

 

1.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병행 수입 업체들 중에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면서, 간판이나 외부 인테리어를 판매 제품의 대리점처럼 꾸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상표권자(나이키, 버버리 등)의 상표와 똑같은 표지를 크게 부각시켜 제작한 간판을 매장 입구 또는 외부에 설치
  • 매장의 전면 외벽에 상표권자의 표식을 부착하는 행위
  • 대표자 또는 직원들의 명함에 이 사건 표장과 동일한 도안을 넣는 행위 

이러한 행위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마치 상표권자가 직접 또는 상표권자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받은 독점수입업자 또는 공식 대리점 등이 매장을 운영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

병행수입업자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한 것이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태양 등에 비추어 영업표지로서의 기능을 갖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병행수입업자가 외국 본사의 국내 공인 대리점 등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용행위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2. 저작권법 위반

 

광고물도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하며 저작물에는 어문(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등), 음악, 연극, 미술(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 등), 건축(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 도서 등), 사진(이와 유사한 방법으로제작된 것 포함), 영상, 도형(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등), 컴퓨터프로그램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저작물 규정에 의하면 광고는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고에 사용된 음악, 어문(카피), 사진, 동영상 등의 표현 요소들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각기 개별적으로 저작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병행수입업자가 독점수입업자의 광고물을 그대로 카피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민법상 불법행위

 

광고 등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더라도, 독점수입업자가 광고를 만들고 이를 영업활동에 이용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행위입니다.

 

따라서 만일 병행수입업자가 독점수입업자가 만든 광고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면 민사상 제재(사용금지 가처분, 손해배상소송 등)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경험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아래와 같은 업무수행 경험이 있습니다.

1.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주체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광고사용을 중단시킴

지마켓이나 11번가 등의 오픈마켓에 내용증명을 보내 병행수입업자가 사용하는 광고가 독점수입업자가 만든 광고물을 무단 사용하고 있으니 이를 제지해 달라고 알리는 경우, 오픈마켓은 광고물이 수정될 때까지 인터넷 노출을 금지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 형사고소

저작물로 인정되는 광고나 사진 등의 침해를 이유로 한 형사고소를 통해 병행수입업자의 광고 사용을 중단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형사조정절차를 통하여 독점수입권자가 만든 광고사용중지라는 형태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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