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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지식재산권

영업비밀보호법에서 비밀 관리성의 완화

필자는 오래 전부터 영업비밀 사건을 다루어 왔다. 법원은 영업비밀을 인정하는 범위를 계속 넓혀 왔다. 이는 법률의 개정 때문이다.

 

현재영업비밀보호법 2조 제2호의 영업비밀 정의는 아래와 같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위 정의에 의하여 영업비밀은 일반적으로 3가지 요건이 갖추어 져야 한다고 논의되고 있다. 3가지 요건은 비공지성(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것), 경제적 유용성(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비밀 관리성(비밀로 관리될 것)이다.

 

비밀 관리성과 관련하여 영업비밀보호법은 2차례 개정이 있었다.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구법에서는 비밀로 관리되는 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상당한 노력이 합리적 노력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이마저 삭제되었다. 

 

이전 법에서 우리 법원은 상당한 노력”에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비밀 관리성을 엄격한 요건하에 인정하였다.

  •  물리적, 기술적 관리(비밀구역 통제, 전산 보안조치)
  • 인적 법적관리(보안서약서 징구, 보안관리규정 시행)
  • 조직적 관리(보안책임자 지정)

법률 개정으로 비밀관리성이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 노력으로 바뀌면서 법원은 회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직원 수가 적고, 매출이 많지 않은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이 완화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현행법에서는 합리적 노력이라는 요건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비밀관리성이 인정되는 범위가 매우 넓어졌다.

 

과거에는 어떠한 정보를 영업비밀로 지정하고, 비밀 관리대장을 만들고, 비밀 관리자를 선임하며, 비밀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제한하여 보안등급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만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해당 정보에 회사 내부인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정도면 비밀 관리성이 인정된다. 회사 서버에 정보를 저장하고 회사 직원들에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하고, 서버에 로그인 해서만 자료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면 충분한 것이다.

 

비밀관리성의 요건이 완화된 것은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좋은 일이다. 그러나 영업비밀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사는 입장에서는 사건 해결이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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