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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지식재산권

견적서, 이메일, 영업자료 등을 가지고 퇴사하면 처벌될 수 있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사를 할 때에는 회사의 자료를 일체 가지고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퇴사를 하면서 근무 중이던 회사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 지 체크하고,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자료들을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합니다. 잘못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퇴사자들은 기술자료만을 영업비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업무상 중요 자료를 가지고 나오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나온 자료는 영업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X는 A회사를 퇴사하면서 자신의 외장 하드에 저장되어 있던 영업자료, 견적서, 회계자료, 거래처와의 이메일 등을 삭제하지 않았고,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후 A회사는 X가 이러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A를 영업비밀 취득죄 및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X가 가지고 있던 A사의 영업자료들이 영업비밀이라 할 지라도, X는 영업비밀 취득죄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판례는 일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판결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자가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X가 영업비밀 취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할 지라도 X는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X는 A회사를 퇴사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X는 해당 영업자료들이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줄 몰랐다거나,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재판에서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대부분 유죄가 선고됩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판결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견적서는 영업비밀로 인정되거나 업무상 중요자료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영업을 하면서 특정 물품을 정가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구매자에 따라 또는 구매량에 따라 판매 가격을 변동시키기 때문에 경쟁사에게는 노출되지 않는 비밀 자료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회계자료도 특정 물품의 구입원가 등이 노출되기 때문에 중요자료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퇴사를 하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이직한 회사에서 이러한 영업자료들을 이용하면 영업비밀 부정사용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경영상의 자료의 경우 기술 자료보다는 영업비밀을 인정하는 폭이 좁습니다. 즉 경영상 자료의 경우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가 기술 자료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추세는 경영상의 자료를 영업비밀로 인정하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던 자료들이 지금은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퇴사시에는 그 어떠한 자료도 가지고 나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자는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자료를 가지고 퇴사하였는데,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그 자로는 중요 자료라고 판단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혹시 실수로라도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나왔다면 즉시 이 자료를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합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에서 이러한 자료가 나온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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