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케이앤피는 2019고단7XX 사기 사건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위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융통어음을 마치 진성어음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이 어음은 진성어음이어서 결재일에 반드시 결재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편취하였다는 것입니다.
위 사건에서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 이 어음이 융통어음인 것을 몰랐고,
-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으며
- 이 사건을 통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2천만원 상당인데, 피고인의 사업 규모를 생각할 때 2천만원의 이익을 얻고자 사업에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었고,
-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어음 발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대표자 이름만 제공하였고, 어음 발행회사의 지급 능력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 본건 어음거래는 피해자 측이 어음 발행회사의 신용조회를 통해 결정한 것에 불과하고,
- 이 사건 어음이 지급거절 된 이후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피해를 적극적으로 변제한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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