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판에 회사와 대표이사를 비방 글을 올린 사람을 고소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도록 한 사례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려 주식회사 X와 그 대표이사를 비방한 Y를 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고, 담당경찰서는 Y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주식회사 X는 게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주식회사 X는 게임에 운영하면서, 사용자들이 부당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Y는 주식회사 X가 게임 사용자들이 게임을 하다가 질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게임사용자들이 좋은 성적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의 글을 올렸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횡령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허위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Y를 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Y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주식회사 X의 업무를 방해하고, 동시에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업무방해
주식회사 X는 Y의 허위 글로 인하여 이미지가 실추되었고, 게임 사용자로부터 여러 차례 항의를 받았으며,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Y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
우리 대법원은 명예훼손죄가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 5407 판결 참조) 일관되게 명예훼손죄에서 법인도 피해자에 해당되는 것을 전제로 판결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사람'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고 판시(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3696 판결 참조)하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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